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플의 황수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일정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위한 것이고 한정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아버님은 노령이시고 파킨슨질환과 같은 질병이 있으시지만, 정신은 온전하신 듯 하고 다만 신체거동이 불편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리권을 수권받아 은행거래 및 부동산거래가 가능해보이나, 만약 은행 내부 지침이 따로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후견제도를 이용하시더라도 성년후견까지는 필요없고 한정후견개시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