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 계신 아버지대신 부동산거래 가능할까요? | 가사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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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계신 아버지대신 부동산거래 가능할까요?

치매는 아니시고 파킨슨질환과 복합적인 질환으며 의사소통및 의사결정은 가능하십니다 자식은 저혼자이고 어머니는 안계십니다 살아계실때 또는 질병이 심각해져서 의사소통및 의사결정에 지장이 생기기전에 본인재산을 아파트구매에 사용하길 허락받았습니다 아버지명의의 은행거래및 부동산거래가 자식인 제가 대리인 으로써 가능할까요?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제도가 필요한것인지 위임장 만으로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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