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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 진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7월생 첫째 딸이 있습니다. 사실상 전 남편과 아이 태어나자마자 한달째쯤부터 어떤 사건으로 인해 별거후 이혼소송하여 2017년에 마무리 되었고요. 2018년 고등학교 동창과 우연히 다시 재회하여 재혼 후 2019년 11월 현재 남편과 사이에 둘째딸을 낳아서 화목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자 마자 현재 첫째딸의 성본변경은 새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하여 잘 지내고 있고 아이는 친아버지의 존재를 아예 모릅니다. 저 역시도 연락을 아예 안하고, 면접교섭 양육비 단 1회도 없었습니다.( 전 남편이 원하지 않았고 양육비도 내고싶어할 마음이 전혀 없어서 소공시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서로 면접교섭 및 양육비 받지 않고 대신 친권 양육권은 저에게 다 주는것으로요.) 어쨌든 지금 저희 가족이 첫째딸이 편견없이 잘 자라게 해주기 위해 친양자입양을 원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여러가지 있어 정리해보겠습니다. 1. 친양자입양 기각되지 않고 될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혼인기간 1년이상이라고 하지만 짧으면 기각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고 여러가지로 불안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을 하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 문의합니다. 무조건 저희는 일반입양같은거 말고 친양자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ㅠㅠ 만약 기각되어 가능성이 더 떨어진다면 재신청 하기도 어려울것 같아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2. 전남편의 동의 서로 연락이 아예 없는 상태이고 , 동의서가 있으면 유리하다고 하는데 .. 혹시 변호사님을 선임하게 되면 동의서를 받기 위한 연락을 대신 해서 받아 주실수 있나요? 일전 성본변경시 법원에서 연락이 계속 갔는데도 불구하고 폐문부재 및 그 전 시아버지도 등기를 받고도 무시하더라고요. 아예 답변도 내놓지 않고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제 연락은 아예 받지 않을 것 같아서요. 또 혹시 동의 없이 진행하게 되면 가능성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3.현 남편 14년전쯤 폭행 전과, 신용,재산 영향여부 4.비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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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혼인기간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담자분의 경우는 , 민법 제 908 조의 2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1항 1호 단서조항에 의한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바. 결국 혼인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018 년도에 제혼하였다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충족하고 있기에 지금 신청해도 됩니다. 다만, 2018 년도에 제혼하셨다고 만 되어 있어서요 ,실제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이어야 하니까 혹시라도 혼인신고가 늦어서 아직 1년이 안 되었다면, 지금 소송준비와 소장을 작성해 놓고 1년이 되는 날 접수하시면 됩니다. 2.생부의 동의도 필요하지만, 생부가 동의를 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생부가 3 년이상 자녀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생부의 동의없이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러니 생부의 동의여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3. 이 사건은 친양자 입양소송시 승소할 사건이니 자녀를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하시는 것이 좋고, 망설이지 마시고 , 얼른 진행하세요 4.소송비용 등은 직접 변호사실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하시고, 결정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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