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_2편]음주운전 측정요구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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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_2편]음주운전 측정요구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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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_2편]음주운전 측정요구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이들은 

류현정 변호사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나 알 것입니다. 도로 위라는 공간은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공간인 만큼 다른 때와 달리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술은 인간의 판단 능력을 비롯한 운동능력을 둔감하게 하여 변수를 마주했을 때 대처에 어렵게 하고 주의를 떨어트려 추돌 사고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 있으니 말이죠.

차를 몬 사람만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다는 중범죄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창실제로 이와 관련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몇 해 전에 관련 범행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사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

그에 따라 재판부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아졌고 해당 범죄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서 향후에도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취 운행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가해지고 있는지 가족법센터 률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음주 단속의 기준을 ‘혈중알코올 농도’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적발이 되는 기준이 0.05 퍼센트였으나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엔 0.03 퍼센트로 그 수준이 낮아졌습니다. 해당 수치는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라는 점을 유의하길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3진 아웃’제도에서 ‘2진 아웃’제도로 변경되어 단 2회만 단속에 걸리더라도 형사 처분이 가능해졌습니다. 심지어 처벌의 수준도 변경되었는데요. 기존에는 1년에서 3년 아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던 것에서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만일 주취 운행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고라면 1년에서 15년 사이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벌금이 구형되며 사고에 의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재산형 없이 곧바로 징역형이 선고되며 복역 기간은 3년에서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적발이 되고, 사고를 유발했을 땐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민사적, 행정적 영역에서의 제재 또한 뒤따른다는 것도 잊어선 안되겠습니다.


민사적 영역에서의 처분은 ‘자기부담금’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 일으킨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1천만 원을, 물건이나 건물 등에 대한 손괴를 일으켰다면 5백만 원 상당의 금전을 내야 됩니다. 해당 기준이 이전과 비교했을 때 지불 액수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범죄까지 경합되어 더 큰 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음으로, 행정적 영역에서의 제재는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술을 마신 채로 차를 몰았다는 사실이 걸렸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일 때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그 결격 기간은 1년입니다. 만일 사과를 낸 경우라면 결격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며 동종 범죄를 두 번 이상 저질렀다면 3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엄한 형사적, 민사적, 행정적 처분이 두려워 추돌한 뒤 도주를 하는 등의 행동을 취해선 안 됩니다. 본인에 의해 유발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다면 소위 뺑소니라 불리는 ‘도주차량죄’까지 경합되어 더 큰 처분을 면하기 어려우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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