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_12편]이혼 및 양육자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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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_12편]이혼 및 양육자지정 

류현정 변호사



배우자와 갈라서고 싶으나 어린 자녀가 있는 부부 중 상당수가 '자녀가 걱정되어 이혼을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홀로 자녀를 키우기 위한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 봐 쉽게 결심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웃음이 없는 가정에서 불행하게 자라나는 자식을 보며 '이건 아이에게도 좋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엄마든 아빠든 자녀와 함께 살고 싶기에 원만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여 양육권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으므로 해당 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직접 보호하고 키울 수 있는 권리

양육권은 자식이 어른이 될 때까지 직접 보호하고 키울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양육권 지정을 하기 위해선 여러 조사 및 검사 과정을 거치는데 가사조사, 제출한 증거, 보육계획서, 부모의 보육 태도 등 상세히 검토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우위의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모으고, 상대방이 대응할 때도 그에 맞는 적절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A는 남편이 가족들 모르게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들을 자기가 키우겠다고 양육권 소송을 걸어 A는 변호사를 찾아갔는데요. 변호사는 A의 생각과 다르게 유책 배우자도 양육권 지정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해줘 자식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유책 배우자는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다?

해당 소송에선 자녀의 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유책 배우자 여부만으로 결정짓진 않습니다. 물론 유책 배우자의 행동이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면 말이 달라지겠죠. 이는 양측의 경제력, 자녀의 연령과 성별, 보육 환경, 애착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살펴 부모 중 누가 키우는 것이 아이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한 번 결정되면 쉽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가족법센터 률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를 하고 아이의 미래를 위한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양육권 문제, 부모로서 중요한 문제임은 분명하나 본인이 꼭 권리를 가져가야 된다며 다투다가 자녀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기에 더욱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이혼에 뒤따르는 문제들을 해소, 류현정 변호사의 도움받아야

양육권 지정되었다고 해도 다른 일방이 부모인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양육자에게 보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이 주어지는데, 보육비는 재산 상황과 그 밖의 상황, 산정표 등을 토대로 결정됩니다. 또한, 면접교섭은 아이와의 만남, 통화 등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이 두 가지도 갈등으로 이어지는 요소인데요. 특히 양육비는 아이의 생활,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미지급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 제도를 활용해 강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족법센터 률은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각종 민사와 형사 등 여러 분야에서 승소 경험을 쌓은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뒤따르는 문제들을 해소하고 행복한 새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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