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제도
다음으로, 기여분 제도란 고인의 자산의 증가나 지속에 기여하였거나 생전에 고인을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자의 상속분 산정에 있어서 그 몫을 가산하여 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공헌한 바가 인정될 경우 전체 가산에서 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뗀 뒤에 나머지 가산을 다시 나누는 방식으로 승계가 진행이 되는데요.
기여한 바를 인정받기 위해선 이때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인 간호, 생활비 지원, 동거 등의 경우엔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인정되고 있지 않으니 말이죠. 우선, 상속이 개시될 때 공동으로 물려받는 이들 간에 협의를 통해 이를 정하게 되는데요. 협의가 불가한 때는 기여분을 주장하는 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함으로써 법원이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공헌한 시기, 방법과 정도 등 그 밖의 상황이 참작되어 정해지므로 만일 본인이 이를 주장한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마련해 두어야 되겠죠.

최근 A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였습니다. 유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A는 형 B와 다투게 되었는데요. A와 B는 형제로서 동 순위에 있는 사람이라 같은 몫을 받는 것이 맞으나 어머니가 생전에 형 B에게 건물 한 채를 주었기에 A의 입장에선 이러한 분배가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에 따라 A는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A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A는 자신이 다른 자산을 모두 받는다고 할지라도 B가 받은 건물의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들며 법정 상속분의 반을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A의 입장을 일정 부분 수용하여 A는 조금이나마 자신의 몫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
적정한 내 몫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족법센터 률의 도움받아야 이처럼 법에 정해진 만큼의 가산을 물려받지 못했다면 본 청구를 통해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권리의 경우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세습 개시일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되는 소멸시효가 있다는 점을 주의하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부당한 증여 사실을 알고 있으나 방법을 모른다면, 또는 해당 기간 내에 절차를 진행하기 막막하다면 가족법센터 률에게 자문을 구해 유류분 기여분 등 상속 문제를 해소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