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_13편]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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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_13편]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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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_13편]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결심 

류현정 변호사



30대 중반 A는 남편과의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A의 집안이 가난한다는 이유로, 시댁으로부터 수없이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는 했고, 결혼 이후에도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남편과 사이도 나빠지게 만들었고, 시아버지의 간섭까지 겹쳤죠. 결국, 더 이상 남편과 살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부갈등 또는 장서갈등, 이혼 사유될까?

갈라서게 된 부부 사례를 살펴보면 배우자와의 갈등만큼이나 시댁과 같은 가족과의 갈등으로 이혼을 진행한 사례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온 가족 간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서로 맞지 않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흔히 발생하는 갈등 중 하나가 고부갈등 또는 장서갈등인데, 이는 민법 제840조 제3조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청구를 위해선 심히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잘 알고 증거를 마련해야 되는데요. 심히 부당한 대우란 부부로 계속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 정도로 신체, 정신에 대한 학대, 명예훼손, 모욕을 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며, 그 수준에 대한 차이가 주관적이므로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에 큰 역할을 한 제3자에게 위자료 청구

장서갈등과 고부갈등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판단된다면 원인을 제공한 제3자, 즉 장인어른이나 장모, 시부, 시보 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위자료 청구는 본인이 입은 피해의 정도를 어떤 증거로 얼마나 증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액수나 인용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는 문자나 통화 내용, 폭언이나 폭행 또는 심한 간섭 등 관련 증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말다툼 수준의 경미한 갈등에 그치거나 배우자가 중간에서 중재를 위해 노력한 바가 뚜렷하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될 것입니다. 또한,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해선 안되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변호사와 미리 이에 대해 관련하여 다양한 검토를 진행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조력자. 류현정 변호사

가족법센터 률은 의뢰인만을 위한 개인 변호사 내담으로 오늘 살펴본 내용을 포함해 이혼 관련 문제를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대응 방안 마련을 돕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배우자와 갈라서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기에 갈등을 잘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혼을 결심할 때, 명확한 사유는 무엇인지, 지금의 고통이 상대방과 헤어짐으로 풀어갈 수 있는지, 자녀의 입장은 어떨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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