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 파탄에 큰 역할을 한 제3자에게 위자료 청구
장서갈등과 고부갈등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판단된다면 원인을 제공한 제3자, 즉 장인어른이나 장모, 시부, 시보 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위자료 청구는 본인이 입은 피해의 정도를 어떤 증거로 얼마나 증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액수나 인용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는 문자나 통화 내용, 폭언이나 폭행 또는 심한 간섭 등 관련 증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말다툼 수준의 경미한 갈등에 그치거나 배우자가 중간에서 중재를 위해 노력한 바가 뚜렷하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될 것입니다. 또한,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해선 안되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변호사와 미리 이에 대해 관련하여 다양한 검토를 진행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조력자. 류현정 변호사 가족법센터 률은 의뢰인만을 위한 개인 변호사 내담으로 오늘 살펴본 내용을 포함해 이혼 관련 문제를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대응 방안 마련을 돕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배우자와 갈라서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기에 갈등을 잘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혼을 결심할 때, 명확한 사유는 무엇인지, 지금의 고통이 상대방과 헤어짐으로 풀어갈 수 있는지, 자녀의 입장은 어떨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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