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기] 사기죄변호사 핵심은 전략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형사/사기] 사기죄변호사 핵심은 전략
법률가이드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형사일반/기타범죄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형사/사기] 사기죄변호사 핵심은 전략 

김태연 변호사

왜 사기죄변호사 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실까요


​사실 서울 뿐 아니라 서울,대전,대구,부산, 제주도 등등 수많은 지역에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고 계신데요, 우선 변호사의 핵심은 신뢰도이죠. 그런데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님이신 김태연변호사님께서는 이미 수년전부터 수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아 매우 다양한 분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유명인들의 사건, 유명기업들의 사건을 모두 전담하고 계신데요. 더불어 1인 변호사 사무실인 법무법인 단독변호사나, 개인변호사사무실이 아닌 대표변호사+여러명의 소속변호사들의 꼼꼼한 사건 관리로 규모있는 변호사 사무실이며, 소속 변호사님들의 실력또한 인정받은 실력이라는 사실! 그리고 수많은 성공사례, 그 어렵다는 거의 전국적으로 전무한 보이스피싱 사기죄에서 무죄판결 등등 다양한 사기죄 사건에서 누적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어렵고, 억울한 사기 피해자분들의 사기죄 사건도 처벌로 이르게 한 수많은 성공사례 보유! 최근 유명했던 코인 사기죄 사건에서도 단체고소를 진행하여 KBS등 다양한 방송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도 행위에 따라 다양한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데요, 우선 법률적으로 어떻게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하는데요, 본인이 이익을 취하지 않고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더불어 특이한 사기죄가 있는데요. 이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라는 죄인데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경우 처벌이 됩니다.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준사기죄라는 죄명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사기죄 처벌


사기죄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준사기죄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그 사기 편취금액이 고액인 경우는 특경법이라는 가중처벌 규정을 둔 범죄에 해당하여 중하게 처벌이 됩니다.

사기죄 종류


사기죄는 정말 다양하게 발생하는데요, 투자금사기, 투자사기, 연인간사기, 대여금사기, 코인사기,  분양사기, 보이스피싱사기, 부동산사기 등등 정말 많습니다.

 ​

부동산 사기죄 실제사례 소개


​기획부동산사기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 중 하나인데요. 소위 기획부동산사기죄 사건! 실제 판결이 있었던 사안을 소개해보겠습니다.

​​

피고인은 사기죄 전과가 있는 자인데요, 피고인은 ‘00건설’ 주식회사 송파지점을 운영하다가 ***건설(주)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데요. 위 회사들은 오로지 부동산 전매차익으로만 운영되는 회사로서 대표이사는 토지를 구입하여 상정가액(평당 토지취득가격 및 매입부대비용에 급여, 임대관리비, 전화요금, 답사비 등이 포함된 사무실 유지비를 더한 금액) 및 판매가액(평당 상정가액에 판매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가산한 금액으로서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최저의 평당 금액)을 정하여  각 이사, 영업실장 및 부장들에게 당해 토지의 개발가능성 및 매도조건 등을 고지하는 업무를 맡고, 각 이사, 영업실장 및 부장들은 텔레마케터들을 상대로 당해 토지의 개발가능성 및 매도조건, 매도방법, 전화상담 요령 등을 교육하는 한편, 텔레마케터들의 권유로 회사를 방문한 불특정 토지 매수 희망자들에게 당해 토지의 개발가능성 및 판매조건 등을 설명하거나 현장답사를 시켜준 다음,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맡으며, 

텔레마케터들은 전화번호부 등을 토대로 무작위로 추출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속적으로 전화하여 위와 같이 교육받은 대로 당해 토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전화상담 요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대한 구입의사를 불러 일으켜 불특정 다수인들이 회사를 방문하도록 하거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는 등의 업무를 맡는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였습니다.

피고인은 이후(주) 사무실에서 위 ***건설의 직원들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강원도 평창군 00면 00리 산 000번지는 평창에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면 주변에 연구단지가 들어오고 대학교도 옮길 예정이고 그 옆에 아파트를 짓게 되는데 위 번지수의 땅이 아파트를 짓게 되는 곳이다. 만약 동계올림픽 개최가 안 되더라도 그 주변에 서울농대가 들어서며 그렇게 되면 주변에 교수 임직원들이 묵을 숙소로 아파트가 들어서야 하는데 위 번지수 임야가 아파트 설립에 적합하여 곧 아파트 건축이 들어설 것이다. 위 임야를 평당 45만 원에 매입하고 1년 안에 아파트 건축이 안 될 경우 다시 회사에서 사 들인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는 대부분이 농림지역으로 아파트 개발을 위한 형질변경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였고, 관계당국의 개발 계획도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이 매입한 가격의 4배가 넘는 가격으로 위 임야를 매도하여 수익을 올릴 생각이었을 뿐 위 임야에 아파트가 건설되지 않더라도 위 임야를 고가에 다시 사들일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요,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 중 5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 중 10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450만 원, 및 4,050만 원을 각 송금받고,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 중 5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  1,000만 원, 1,0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8,95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즉 임야를 고가에 매도하기 위하여 타인을 기망하는 사례를 기획부동산사기 라고 하는데요. 요즘 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기획부동산 사기죄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문의주시고 계신만큼 기획부동산사기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사기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


​사기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은 우선 증거수집입니다. 사기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필요한데요. 사기죄 고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기죄 사건과 관련하여는 단순히 금전대여사건과 달리 상세하게 고의, 기망 등을 입증해야하다보니 억울하게 사기를 당했지만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기죄 사건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처럼 법률적으로 입증이 필요한 부분  때문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태연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1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