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암보험을 믿고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였는데, 갑자기 암보험회사에서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비용은 지급할 수 없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는 내용의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은 암보험에서 요양병원 입원비용 보장을 해주지 않는 것이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보험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험변호사의 명쾌한 솔루션
암보험을 믿고 요양병원 입원 등까지 진행하셨는데, 갑자기 해당 보장범위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상담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암보험 상품과 관련해 요양병원 입원비 분쟁이 계속되고 있기도 합니다.
암보험 가입 시 치료비 보장범위
암입원비를 담보하는 암보험 상품의 약관에 따르면 암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입원이라고 전부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닌데요,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할 경우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경우' '암 자체 또는 암 성장으로 인해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경우'는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암이나 암 치료 후 그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경우'에는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발생한 요양병원비의 경우 지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항암치료 기간에 요양병원을 다닌 것은 암치료의 연장이라는 주장?
실제로 요양병원 입원도 암 치료의 연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암입원비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도 있는데요, 입원 및 치료가 암에 대한 직접 치료인지에 따라 그 지급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판매되는 암보험은 직접치료 중 요양병원은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제로 금감원 및 금융위원회의 심의제재위원회에서 모 보험사가 암치료를 목적으로 한 요양병원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징계조치를 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보험변호사의 조언, 보험가입시 이것만은 주의하자!
보험 가입시에는 반드시 개별 약관을 상세히 검토해보셔야 하고, 보험설계사 등이 추상적으로 말하는 문구만을 믿지 마시고, 상세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입을 부추기는 설계업자 등 보험관계자들은 많고,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 누구나 보험 가입 하나 정도는 필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 쉽게 가입을 결정하시는데 생각보다 좁은 범위의 보장내역을 확인하고 막상 청구하려고 하면 보장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거든요, 현실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경우이다보니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보험가입을 하실 때 항상 보험설계사의 설명만 믿고 가입하실 것이 아니라 보험약관 특히 개별 특약사항 등 보장범위를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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