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작권침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다양한 사유로 저작권침해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에 문의주시는 다양한 저작권침해 사례 및 저작권침해 중에 오늘은 공표된 자료 등에 대한 무단사용이 문제된 사안에 대한 판결문을 소개해드리면서 저작권침해가 더 이상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서 저작권침해 분쟁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를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작권침해 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는 이유!
저작권침해 변호사로 다들 태연법률사무소를 찾는 이유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작권침해로 생각보다 곤란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관련하여 태연법률사무소에 문의주시는 분들의 사례를 소개해보면요.
가. 저작권침해 내용증명을 받으셔서 본인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맞는 것인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를 물으시는 분들은 매~우 많으시고요,
나. 타인의 영상이나 책 등을 보고 비슷하게 사용하였다고 피해를 주장하시며,침해에 대한 대응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며
다. 위와 같이 타인의 영상이나 문언, 책 등을 참고했다는 것만으로 저작권침해라고 주장하며 연락이 와 저작권 침해가 맞는 것인지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라. 유튜브영상 등 동업을 진행하다 서로 이견이 생기면서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는지를 다투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
마. 유튜브영상 편집자와 출연자의 저작권분쟁
바. 음악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
사.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재된 내용을 유사하게 사용하여 고소를 당하거나 고소를 생각하시는 분들의 사연 등등 정말 많습니다.
저작권침해 법적 조치 과정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안은요. 그 저작권법위반, 즉 저작권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형사사건으로 진행이 가능하고, 저작권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한데요. 두가지 과정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관련하여 민사소송, 형사고소가 모두 가능한지는 상세내용에 따라 달라 변호사님과의 상의가 필요한데요. 저작권위반사안이 아무래도 변호사님들께서 필수적으로 공부하는 과목이 아닌만큼 판단이 어렵고, 판단기준이 다른 경우도 꽤 많은데요.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매우 오래전부터 사례가 없는 전무후무한 저작권법위반 침해사례들의 사건을 대응하고 있는만큼 많은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현재 궁금하신 저작권법위반 사안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하여 변호사님들의 의견 확인하시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위반판례
오늘 실제로 진행된 사례 중 "인터넷 교육사이트에 공개한 공인중개사 문제 해설의 내용을 그 교육사이트와 영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학원의 강사가 무단으로 도용하여 사용한 사례"와 관련하여 실제로 소송이 진행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작권위반 사례 등이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고 난해한 부분이 많다보니 한번 이에 대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와 소외 1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대비한 인터넷 교육사이트를 만들기 위하여 소외 2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인터넷웹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공인중개사 문제해설 서비스를 시작한 자들입니다. 피고 학원은 공인중개사 등의 시험과 관련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거나 관련 교재를 출판하는 법인이고, 피고 2는 피고 학원에서 ‘부동산학개론’을 강의하는 강사입니다. 그런데 피고 피고 학원에서 원고측이 그 동안 유례가 없을 만큼 어렵게 출제되었다는 제15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의 해설집을 만들어 위 인터넷웹사이트를 통하여 서비스한 것을 알고는 위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를 복제한 다음 피고 학원에서 발행하는 기본교재 일부는 그대로, 일부는 수정하는 방법으로 모사, 발췌하여 마치 피고 2등이 제작한 것처럼 교재를 만들어 배포하고, 위 내용을 파일 정보가 공개돼 쉽게 열어볼 수 있는 피디에프(pdf) 파일로 만든 후 피고 학원의 웹사이트에 올리고, 그 교재로 강의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형사고소를 하여 상대방 측은 처벌이 되었고요. 더불어 민사소송, 즉 저작권침해손해배상청구소송이 문제 된 사안에서 상대방 측이 영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전문지식 자료를 무단으로 활용한 것은 저작물성 여부를 떠나 최소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청구 또한 인정이 되었습니다.
-출처:서울중앙지방법원-
어떻게 타인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느냐고요? 과거에는 저작권법위반 등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다보니 이와 관련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작권법위반과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들에 대하여 굉장히 많은 의뢰가 있습니다. 혹시 타인의 자료 등을 활용하여 상업적 혹은 비상업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면 한번 더 해당 내용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작권법위반 처벌규정
저작권법위반을 하는 경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이 청구되는 것 외에도 형사적으로 전과기록에 남는 처벌이 가능한데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등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데요.
물론 그 처벌행위가 매~우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밖의 행위도 위와 같이 높은 처벌이 가능한 것이 저작권법위반 범죄인만큼 전과기록에 남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실수로 몰랐던 것조차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 법인만큼 혹시 부주의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관련 분야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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