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律]#5. 거짓말 탐지기 해? 말아?(거짓말탐지기)
[人律]#5. 거짓말 탐지기 해? 말아?(거짓말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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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律]#5. 거짓말 탐지기 해? 말아?(거짓말탐지기) 

이철무 변호사

*[人&律 인율 사람과 법] 법률가이드는  주변인에게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운 성범죄, 마약범죄 등 형사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분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자 연재하는 법률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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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 반드시 응할 필요 없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한 경우 재판에 가더라도 증거부동의 하는 경우 증거능력 없음.

-증거로 사용되더라도 정황증거에 불과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토대로 무죄 가능.

-거짓말탐지기를 원치 않으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불응하기 어려운 경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



1.  수사단계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심리생리검사) 검사를 할 생각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사건 발생 장소가 호텔, 모텔, 주거지 등 내밀한 영역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의자와 상대방과의 진술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에는 수사기관도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2.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경우에는 억울한 마음에 거짓말 탐지기에 응하고 싶지만,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거짓으로 나오는 경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이  떳떳하면 거짓말 탐지기를 거부할 이유가 있나?’라는 의심을 품고 자신을 유죄로 판단해 버리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합니다이러한 내적 갈등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3. 거짓말 탐지기 검사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나?

-아닙니다. 


4. 거짓말탐지지 검사 결과는 재판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

-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거능력 없음.

-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가능하는 정황증거에 불과함.

-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음.


5. 앞서 설명드린대로,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쉽게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피의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수사기관의 압박이나 회유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 요청에 대해 심리적 압박없이 부동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거짓말 탐지기에 응하였고 그 검사결과가 거짓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을 토대로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실제 사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하였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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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판례]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130 판결].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다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4. 2. 14. 선고 833146 판결 참조), 설사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청구인의 진술에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앞서 본 것처럼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들을 믿기 어렵다면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법무법인 인율의 형사전문센터의 구성원들은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있으며 다양한 의뢰인을 조력하여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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