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해당하지만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이들을 상속결격자라고 부릅니다.
상속결격자들은 일정한 이유, 즉 상속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데요, 민법 1004조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을 행한 상속인들은 상속결격자로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
이 밖에 태아 또한 상속순위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민법에 있기 때문에, 며느리가 태아를 낙태한 경우에도 이 조항에 의하여 상속결격이 됩니다.
상속결격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사유 발생의 시점부터 상속결격이 되어 상속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에서 배제되고, 상속 결격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자녀가 대습상속인으로서 지위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상속결격 사유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유언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상속결격 사유 중 유언장의 위조·변조·파기는 그 행위가 구체적이서 분명하게 상속 결격 사유로 인정되는데, 은닉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다분해 종종 분쟁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유언장 위조와 은닉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아버지를 속여 유언장을 작성하게 한 아들은 상속 받을 수 있을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은 상속결격자가 되어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로한 아버지에게 연락이 끊긴 동생이 사망했다고 속여 아버지의 부동산을 자신에게 유증하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했다면 이 역시 사기나 강박으로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행위를 하고도 단독으로 상속을 받았다면 이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상속결격자를 배제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 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유언서 위조 행위를 한 아들이 부친보다 먼저 사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아들이 부친보다 먼저 사망하게 된 경우 부친의 상속은 아들의 자녀가 대신 상속을 받는 대습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비록 아버지는 상속결격자로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지만 대습상속에 있어서는 상속결격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습상속인인 자녀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서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도, 유언서 은닉으로 볼 수 없다
1999년8월15일 사망한 A씨는 사망 일주일 전 자기 소유 부동산의 대부분을 B씨에게 유증한다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는데요,
A씨의 자녀들은 "B씨가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조된 유언증서에 의한 것이고, B씨가 유언공정증서를 고의로 은닉했기에 유증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사망한 A씨가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전에 가족회의를 열어 B씨에게 재산을 유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때, 원고 중 일부만 참석한 사실과 B씨가 유언공정증서에 원고 중 일부에게만 서명·날인받고 나머지에게는 유언공정증서의 존재와 재산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민법 제1004조 제5호에서 말하는 상속결격사유 중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하는 행위'란 단순히 유언서의 존재 또는 소재를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유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 또는 은닉자에게 그런 고의가 있었음을 알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민법 규정에서는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것'을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고의의 은닉여부를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은닉은 당연히 고의에 의한 은닉을 의미한다고 봐야 하므로 고의가 없었다면 은닉이라고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와 비슷한 하급심판결에서도 유언장의 ‘은닉’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유언서의 존재나 소재를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유언서의 소재를 불명케 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추측할 수 있는 정황이 필요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유언장 은닉 오해 피하려면
유언장 은닉과 관련해 주로 검인절차를 거치지 않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면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공증인이 참여하기 때문에 유언 방식에 있어 하자가 생길 가능성이 적고 유언장을 공증사무소가 보관하므로 위·변조나 분실의 우려가 없습니다.
또 자필증서에서 요건으로 하고 있는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2인의 증인이 필요한 관계로 유언에 따라 이익을 받게 될 사람과 그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처럼 증인이 될 수 없는 자를 증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언이 무효가 되며(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등도 불가), 유언자가 온전한 의사 능력 상태에서 스스로 유언의 취지를 정확하게 구술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검인절차를 요하는 자필, 녹음, 구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장 소지자가 직접 검인을 신청하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이 신청한 검인과정에서 상속인들 전원에게 법원으로부터 유언장의 존재가 통지되게 되므로 문제발생 소지가 적습니다.
유언을 통해 상속 분쟁을 줄이고자 한다면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 작성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언장 작성 기초부터 법적 쟁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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