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6형제 중 둘째였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유일한 부동산을 다른 형제 중 한 명이 유언으로 상속받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유류분을 청구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상대방은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으로 지급하고, 이미 납부한 상속세를 공제해주기를 희망하였으나, 장례비와 상속세 등은 사망 후 지출된 비용으로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서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다투었으며, 가액반환으로 받아올 경우 어머니 사망 시점이 아닌 현재 시점 기준의 가액으로 시세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아올 수 있도록 적극 다투었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첫 조정기일 만에 상속으로 인한 제세공과금(상속세 등)은 전부 상대방이 부담하고,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유류분 부족액 전부인 약 2억 원을 받아오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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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