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단 하나의 죄만 범하게 되는 경우보다는 여러가지 죄를 범하게 되는 사건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강간죄를 저지른 사람이 상대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면, 당연히 강간죄보다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성폭행 치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 치상, 강간치상죄란 01. “성립요건은?”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겨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형법 제301조에 의하면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등을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따라서 강간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간죄 역시 성립을 해야 합니다. 강간죄의 성립 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을 하였을 것을 요하며, 여기서 간음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가 있었다면 폭행죄 또는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강간죄의 성립요건이 모두 만족된 경우, 즉 강간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강간치상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해’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리적 기능뿐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이 됩니다. 이때 극히 경미하여 자연치유가 될 정도의 상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법원 2003.9.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성폭행 치상, 강간치상죄란 02. “강간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도 성립?”
그렇다면, 강간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성폭행 치상죄가 성립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판결(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에 의하면 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①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 뿐 아니라 ②간음행위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③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을 한다고 합니다. 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이 폭행으로 강간을 시도 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음부좌상을 입은 사실이 있는데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강간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강간치상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성폭행 치상, 강간치상죄란 03.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시작해보세요.”
성폭행 치상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강간죄는 성립을 하였는지, 상해라는 요건은 충족되었는지 등 다양한 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상해 여부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연령, 성별, 구체적인 상태 등 다양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인데요.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고민을 하고 있다면 법률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폭행 치상은 적용이 될 경우 처벌 수위가 상당하기 때문에 사건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최선의 사건 결과를 얻고자 하신다면 신속하게 연락을 주셔서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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