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 모르고 다운 받아도 혐의를 받습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 모르고 다운 받아도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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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 모르고 다운 받아도 혐의를 받습니다. 

오창훈 변호사

자신도 모르게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였다면 생각했던 것 보다 더욱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단 한 번의 실수가 인생을 뒤바꾸어 놓을 수 있는데요. 특히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가능해지면서 혐의를 벗어나기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아청 음란물 소지죄에 해당하는지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만 하여도 처벌 01. “성립 요건 알아보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경우 뿐 아니라 시청만 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벌금형이 삭제됨으로써 단순히 소지 및 시청을 이유로 처벌받는 경우에도 신상정보등록 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꼭 성립되어야 하는데요. 성립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해당 영상에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영상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외모, 신체 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 등 다양한 점을 종합하여 고려해야 하는데요. 단순히 영상물의 제목이 미성년자를 칭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나온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시를 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도12607)도 있습니다. 


② 해당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소지 또는 시청을 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말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 처음부터 몰랐던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영상 시청 중간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함에 있어서 까다로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만 하여도 처벌 02. “만화도 성착취물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만화 동영상도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점들이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만화 동영상 역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만화 동영상에는 ‘교복과 유사한 형태의 복장’을 입은 표현물들이 등장하는데요. 법원은 특히 표현물 중 일부의 외모가 상당히 어려 보이게 묘사된 사실, 아무리 특정 신체 부위가 성숙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창작자가 표현물에 설정한 나이가 미성년자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5도12742 판결)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만 하여도 처벌 03. “선처를 받기 위한 방법”


이와 같이 중범죄에 해당하는 아청 음란물 소지죄로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을 처리해 본 경험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건의 쟁점을 바탕으로 한 방어를 기반으로 하여 진심어린 반성, 범죄의 경중, 구체적 피해자가 있다면 합의,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관련 법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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