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경우 성매매, 성희롱, 강제추행, 강간, 음란물 소지 등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군사법원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아니라 이와 별도로 국방부의 군인, 군무원 징계 업무처리 훈령에 따라 징계처분까지 받아 불이익이 큽니다. 특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부터 일반 경찰이나 검찰이 아닌, 헌병과 군검찰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감도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인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어떤 처벌과 보안처분, 징계를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군인 성범죄 처벌 수위, “군인을 대상으로 하였다면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상대방의 신분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즉, 민간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하였거나, 음란물 소지나 시청 등 범죄의 대상이 군인과 관련 없는 경우라면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대상이 남녀를 막론하고 ‘군인’에 해당한다면 형법이 아닌 ‘군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이때 처벌수위는 상당히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 군인을 대상으로 강간을 범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을, 강제추행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는데요. 징역형의 하한만을 정하고 있으며, 형법과 비교하였을 때 벌금형도 없다는 점에서 처벌의 수위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군인 성범죄 보안처분 수위, “군인도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군인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 뿐 아니라 보안처분도 받게 됩니다. 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DNA 수집 및 보관, 취업제한 등이 있기 때문에 전역을 한 뒤에도 이러한 제재들이 생활을 하는데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보통 법원에서는 형벌을 내릴 때 보안처분을 병과하며, 군인 역시 예외가 아닌데요. 실제로 군인 강제추행 죄로 처벌 받는 것이 신상정보 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다툼이 있었던 사건에서, 법원은 군형법에 의해 처벌되는 것은 성범죄를 가중처벌하고자 한 것이며, 형법 상 강제추행죄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4도13595) 따라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처벌에 대한 방어 뿐 아니라 보안처분에 대한 방어도 함께 해야 하는데요. 군의 특수성을 잘 아는 전문가와 함께 하여 보다 수위가 낮은 보안처분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군인 성범죄 징계 수위, “징계도 가중, 감경이 가능합니다.”
군인 징계는 견책, 감봉, 강등, 정직, 해임, 파면이 있는데요. 국방부 자료에 따른 성폭력 사건 처리기준을 참고하였을 때 심지어 성폭력 사건을 방조한 간부나 지휘관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징계도 가중, 감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여군인 경우, 동종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2차 피해를 유발한 경우, 반복적인 범행인 경우 등은 기본 기준보다 가중된 징계가 내려질 수 있으며, 이와 달리 미수에 그친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 사회통념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등은 기본기준보다 감경된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징계를 감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과 합의 등 중요한 요소를 빠르게 만들어 내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섣불리 혼자 접근하기보다는 제3자인 군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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