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법 / 권리금에 대한 침해와 그 보호]
1. 임차인의 권리금은 어떻게 보호되는 것인가?
상가임대차법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하였을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이 보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즉,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보호의 핵심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위 ‘폭탄 돌리기’로 표현되는 권리금 침해는 대부분 임대인이 임차인 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주지 않아 발생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이룩한 영업적 가치를 회수할 기회를 박탈당하여 손해를 보는 반면,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자신이 권리금을 직접 받거나 임차인의 영업가치를 이용(차임 및 보증금 인상, 임대인 직접 운영)하여 이익을 취하게 됩니다.
상가임대차법은 위와 같은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명문화하였습니다.
2.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는 어떤 것을 말하나?
상가임대차법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를 아래 4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0조의4).
즉,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란
①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차인이 지급받아야 할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②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③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④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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