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법 / 권리금이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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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권리금이란 무엇인가 

안정현 변호사



상가임대차법


"권리금이란 무엇인가?"



1. 권리금의 정의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양도하거나 혹은 이를 이용하게 할 때 보증금,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권리금은 그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권리금의 유형]

① 바닥권리금 : 장소적 이익(점포위치, 상권 등)을 토대로 형성

② 영업권리금 : 점포의 무형자산(영업노하우, 거래처, 신용 등)의 대가

③ 시설권리금 :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자산의 대가



☈  우리 대법원은 권리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결]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이나 임차권양도계약 등에 수반되어 체결되지만 임대차계약 등과는 별개의 계약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15년 개정을 통해 권리금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동법에 의해 보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보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의 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합니다)상 권리금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임대차의 범위는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한정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란 상가임대차법 제2조에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임대차는 ‘권리금 거래’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권리금 보호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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