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추행 유형별로 달라지는 처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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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추행 유형별로 달라지는 처벌수위 

오창훈 변호사

장애를 가진 사람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대상입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은 우연적인 요소로 인해 차별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대해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상이 필요한 것이죠. 만약 이러한 대상에 대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항하는 능력이나 대처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특성을 악용한 것이기 때문에 장애가 없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보다 중하게 다뤄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유형별 장애인 성추행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성추행 처벌 알아보기 01. “유형별로 달라지는 처벌수위?”


보통 성추행은 폭행과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제추행, 직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력에 의한 추행, 만취 상태 등을 이용한 준강제추행, 인파가 몰린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준강제추행 등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강제추행의 경우 장애인에 대하여 죄를 범하였다면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장애인강제추행을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범하였을 경우 형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과 비교하였을 때 처벌 수위가 상당합니다. 특히 폭행과 협박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나아가 만약 장애인 성추행 행위를 장애인 보호시설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행하였다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성추행 처벌 알아보기 02.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추행을 하였다면?”


미성년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하였다면 형량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에 의해 규제가 되고 있는데요. 법 제8조 제2항은 장애를 가진 미성년자를 추행하는 경우, 별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아청법에 의해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을 추행하거나 그로 하여금 타인을 추행하도록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장애인 성추행 처벌 알아보기 03. “장애가 있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장애인 성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범행을 저지르는 당시에 피해자가 장애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시각장애 3금과 다리에 가벼운 장애가 있어 비장애인처럼 보이는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판단 기준에 대해 설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2.25 선고 2016도4404 등)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는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상태가 고려되어야 하며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쉽게 장애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성추행과 관련하여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단순히 상대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만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차라리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하여 선처를 이끄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각 사건에 맞는 해결방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쟁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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