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가운데 절도죄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범죄가 폭행죄입니다.
인격 수양이 잘 된 소수의 훌륭한 분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극도로 화가 나면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본능이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살면서 누구나, 언제든지, 또 어디서든지 연루될 수 있는 가장 흔한 범죄가 바로 폭행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폭행 사건에 휘말려 소송을 당하거나, 혹은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생활 속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폭행, 그중에서도 단순 폭행 사건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폭행은 여러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의로 누군가를 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대의 폭행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는 제삼자 간 폭행을 말리려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개입한 경우 등등 그 케이스가 매우 다양합니다.
연유가 어찌 되었건 폭행이 일어나고 쌍방 간에 확실히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는 법의 힘을 빌려야 하는데요, 사건이 크든 작든 폭행은 형법에 규정된 명백한 범죄입니다.
폭행죄란?
형법에서는 폭행을 타인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라고 해석합니다.
형법 제260조 1항에서는 폭행죄의 처벌에 대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크게 단순 폭행, 특수폭행으로 구분하며 두 가지 모두 배우자나 존속에 대한 폭행은 가중 처벌합니다.
단순 폭행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만약 이 과정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폭행하거나 다중이 위력으로 폭행을 했다면 특수폭행이 됩니다.
특수폭행일 때는 처벌이 훨씬 무거워지고, 법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부분이 많아서 단순하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은 단순 폭행일 때는 접근 방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단순 폭행 사건 해결을 위한 첫 단계
우선 단순 폭행은 가해자의 일방적인 폭행 행위를 말합니다.
피해자는 맞기만 했을 뿐 어떤 순간에도, 단 한 차례도 폭력으로 맞대응하지 않았을 때 단순 폭행이 성립합니다.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양측 사이에 해결 방법은 고소와 합의,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기 원하면 고소를,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지만 적절한 사과와 보상을 받아야겠다면 합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 폭행 가해자이고, 혐의를 인정한다면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사건을 수습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다행히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기소 전에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고, 검찰 조사가 시작된 후라도 공소가 취소되어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피해자가 강경하게 처벌을 원하는 예도 있습니다.
맞은 것이 너무 억울한 데다 피해자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용서도 빌지 않아 괘씸한 마음에 어떻게든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 것인데요,
이때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 고소 절차를 시작하면 됩니다.
처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가중처벌할 요소를 찾아내서 수사기관에 제보하거나 처벌 탄원서를 낼 수도 있습니다.
단순 폭행 처벌과 사후 결과
만약 가해자가 초범이고 단순 폭행이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처벌은 벌금형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만약 벌금이 20만 원 미만으로 경미 하다면 즉결심판에 넘겨져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가해자 중에 “벌금이 나와도 얼마 되지 않을 테니 그냥 처벌을 받겠다”라고 대응할 수가 있는데, 20만 원 이상 벌금이라면 낮은 벌금이라도 폭행죄 처벌은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또 형법으로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면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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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단순 폭행 연루자의 경우 가볍게 생각하고 대충 수습하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무것도 아닌 단순한 사건이라고 여긴 일들이 언제 어디서 나의 발목을 잡는 불씨가 될지 모를 일입니다.
가해자라면 스스로는 경미한 사건이라도 여겨도 서류상 전과가 남는다면 평생을 따라다니는 불명예가 될 것이고, 반대로 피해자라면 가볍게 넘어갔다가 돌이킬 수 없는 후폭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모든 범죄는 형벌에 경중이 있을지 몰라도 죄의 내용에는 경중이 없으며, 똑같이 진지하고 심각하게 대처하고 수습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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