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살다 보면 범죄 유무를 떠나 경찰서에 출입할 일이 종종 생깁니다.
여러 가지 민원 처리를 위해서일 수도 있고, 교통사고를 내거나 당했을 때 사고 접수를 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는 일도 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어찌하여 범죄에 연루되거나 관련자가 되었을 경우,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부담 없이 경찰서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은데요,
누구라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경찰출석요구, 무조건 응해야 하는 걸까요?
만약 불응한다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오늘은 경찰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피의자가 무고를 주장하며 출석을 거부한다면?
경찰출석요구는 연락을 받은 사람이 어떤 신분인지에 따라 대응법이 다릅니다.
먼저, 피의자 신분입니다.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는 의미는 누군가의 고소·고발로 인해 가해자, 즉 범죄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찰에서는 고소·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를 개시하고, 이 과정에서 당사자 간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피의자에게 경찰 출석을 통보합니다.
통상 출석 날짜를 명시한 출석 요구서 즉 출석요구통지서를 보내거나 전화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데요,
이때 경찰 조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출석 요청을 회피하거나,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피의자 취급을 받게 된 경우 “나는 무고하니 출석 자체를 거부하겠다”라며 출석 요구서나 전화 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불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향후 이어지는 수사과정에서 본인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반드시 응해야 하며, 매우 특별한 사정이 아니고는 경찰에서 명시한 날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함부로 경찰 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이 청구되어 불구속 수사에서 구속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신이 구속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는다면 심리적 위축감은 물론, 형사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초기 진술에 잘못 대응해 향후 이어질 수사 절차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다음 경찰에 진술할 때는 경찰은 피의자에게 반드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합니다.
상당 기간 조사를 중단하거나 회차를 달리할 경우, 또 담당 경찰관이 교체된 경우에도 반복해서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
또한 “피의자가 조사 중 변호인 선임 의사를 밝히거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조사를 중단하고, 변호인 선임 또는 변호인의 신문과정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범죄수사규칙 제78조의 2)
참고인은 어떤 신분인가요?
다음으로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출석을 요구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이 피의자가 아니고 참고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를 제외하고, 해당 사건에 관해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 참고인이라고 부르는데요,
넓게 보면 증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증인이 법정에서 자기가 직접 목격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이라면, 참고인은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사람입니다.
수사과정에서는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 외에 참고인의 진술을 기본 수사 자료로 참고하는데요,
이때 참고인 선정은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사실을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피의자 이외의 관계자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는 되도록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하고,
“사건 수사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속한 것으로서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을 들었을 때는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을 듣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범죄수사규칙 제69조)
참고인도 무조건 출석에 응해야 하나요?
현행법상 참고인이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제재할 근거는 없습니다.
참고인은 “수사기관에 강제로 소환당하거나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수사기관에 출석하거나 진술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참고인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수사 진행에 참고인 진술이 꼭 필요하고, 참고인이 범죄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간주할 때는 판사에게 증인 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 증인으로 채택되거나 소환 요구를 받았다면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다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참고인으로 출석했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합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만 참고인에게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참고인으로 출석했다가 피의자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출석 전에 미리 고소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확실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조사에 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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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연루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출석요구를 받게 되었다면, 특히 무고한 상황이라면 초반 진술에 따라 향후 수사 흐름이나 재판의 향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범죄 수위가 가볍지 않다면 일단 경찰에 출석할 때부터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동행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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