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공공장소 성추행범으로 몰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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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공공장소 성추행범으로 몰렸다면? 

김익환 변호사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식당이나 공공장소, 심지어 길거리를 다닐 때조차 마스크 착용이 엄격해지면서 뜻밖의 부작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게 되자 한눈에 안면을 식별하기 힘든 점을 악용해 크고 작은 경범죄들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는 대중이 밀집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추행 사건도 많은데요, 최근 사회 전반에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지는 추세와 함께 공공장소에서 성추행한 경우 역시 처벌이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명백한 고의와 부정한 의도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면 재고할 것도 없이 일벌백계가 마땅합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추행범으로 오해를 받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예도 많은데요, 이 경우 공개된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 사실을 정확히 지켜본 목격자가 누군지 찾아내기 어렵고, 이로 인해 무고를 증명할 증거나 증언 확보가 힘들어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공공장소에서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법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하철 객차 안에서 술 취해 잠은 여성을 추행한 A

지난 6, 지하철 객차 내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성추행한 30대 남성 A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A 씨는 여성이 술에 취해 졸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여성의 신체 부위를 수십 차례 추행했는데요, 마침 같은 열차에서 이 장면을 목격한 시민이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추행 장면을 촬영했고 이를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습니다.

 

위 사례는 뉴스를 통해 심심찮게 보도되는 전형적인 지하철 성추행 사건입니다. 목격자와 증거가 확실해 피의자가 발뺌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사람들이 몰린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의도치 않게 상대방과 접촉하게 되어 졸지에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사실을 바로 잡고,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해서 넘어가면 다행이지만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영락없이 추행죄 혐의를 받게 됩니다.

 

인구가 밀집한 지하철 환승 통로에서 실수로 여성의 신체를 접촉한 B

서울에 사는 30대 회사원 B 씨는 출근길마다 지하철 노선 중에서도 지옥철이라고 부를 만큼 악명높은 대중 밀집 노선을 이용하는데요, 환승역에서 갈아탈 지하철을 놓치지 않으려고 사람들을 밀치고 가던 중 잘못해서 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B 씨에게 성추행범이라고 소리치며 주변의 도움을 청했고, B 씨는 오해라며 무고를 주장했지만, 해당 여성이 B 씨의 해명을 수긍하지 않으면서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공밀집장소추행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

만약 B 씨가 성추행했다고 인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공공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해당합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

 

통상 공공밀집장소에서 추행한 경우 초범이고 범죄 전력이 없다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성추행은 일반 범죄가 아닌 성범죄 범주에 속한다는 점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 처벌을 받았다 해도 그와 별개로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력으로 보안처분을 받으면 신상 공개나 취업 제한을 받을 수 있어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막 직장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30대 직장인인 B 씨로서는 가장 두려운 것 또한 이 점입니다.

 

B 씨의 경우 범죄 혐의를 벗고 무고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인과 증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시 사건이 발생한 현장이 너무 많은 인구가 오고 가는 지하철 환승 통로였기 때문에 B 씨의 억울함을 증언해줄 목격자를 특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 현장 가까이에 CCTV가 있다면 증거로 채택해 당시 정황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만약 여의치 않다면 당시 현장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고의성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해야 합니다.

 

이처럼 객관적 증거가 많지 않은 성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증언에 따라 재판의 방향이 좌우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변론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끝까지 무혐의를 주장할 것이라면 피해자와 합의는 금물입니다. 합의는 곧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향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합의 내용을 뒤집는 것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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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강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 이 같은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중대한 공익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이익이 사회의 공익이라는 개념이 커짐에 따라 일반 재판에서도 공공장소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증언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따라서 피의자에게는 불리한 조건이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정말 무고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만 한다면 처음부터 올바른 법적 조력자와 함께 초동대처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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