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을 소유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도 많지만, 버스나 지하철 같은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분들이 더 많은만큼 대중교통은 현대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되는 교통수단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중교통수단으로 가지못하는 곳이 없을정도로 많이 발달되어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아침밥도 챙겨먹지 못하고 헐레벌떡 일어나 출근준비를 하고 직장으로 가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러시아워라고 불리는 시간, 즉 출퇴근이나 통학으로 교통이 몹시 혼잡한 시간대에 버스나 지하철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됩니다. 러시아워 시간대의 대중교통은 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밀접하게 탑승하게 되어, 내리는 사람과 타는 사람으로 인해 혼잡한 와중에 서로 밀고 밀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 상황에 의도치 않게 상대의 신체에 터치하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이런 혼잡한 상황을 틈타 타인의 신체에 일부러 터치하는 악의를 가지고 대중교통성추행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교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대중교통 내에서 많은 대중교통성추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통계청에 게재된 2019년 성추행 피해경험(폭행/협박 미수반)에 따르면, 78.1%의 응답자가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 시설 등에서 성추행을 경험했다고 응답을 했으며, 가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78.2%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공중밀집장소에서 성추행 또는 대중교통성추행을 경험했다는 것인데요, 그 회수는 1회부터 3회까지 다양했습니다.
한편 수사기관이나 관리역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사람들이 밀접하게 있는 공간인 대중교통 내에는 지하철 내 경찰대와 공익근무요원, CCTV설치까지 있어서 실시간으로 순찰과 현장감시를 하며, 버스에는 운전기사가 미처 살필 수 없기 때문에 CCTV설치가 최선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도 러시아워 시간대에는 미처 시선이 닿지 못하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대중교통성추행이란 무엇인가요?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하는 대중교통성추행은 우리 형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지하철, 버스, 영화관, 공연장, 운동장 등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 수치심으로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한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한 법률로 신설되었습니다. 타인의 의사에 합의되지 않은 신체부위에 접촉하는 등 성적수치심과 공포감,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기소되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물론 적용되는 법에 따라 처벌수위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공중이 밀집하고 있는 장소에서 추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과 추행정도에 따라 강제추행과 같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 성폭력처벌법, 성폭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밀접하게 서 있어 서로 간의 신체적 접촉이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 없이 이루어지는 공간 뿐만 아니라 찜질방과 같은 공중의 이용이 상시적으로 제공 혹은 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을 포함합니다. 대중교통성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과 협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일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 폭행과 협박이 포함 될 경우에는 강제추행죄도 적용되고 형량도 달라지게 되겠죠.
대중교통성추행에 연관된 사례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찾아주신 김모씨는 지하철성추행으로 5번의 전과가 있었고 복역을 마치고 나와 얼마되지 않아 똑같은 일에 연루되었는데요, 그 사건의 전말은 이러합니다.
러시아워 시간대가 지난 한적한 오전시간에 김모씨는 일을 하기위해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가 억울하게도 지하철성추행으로 또 신고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었고, 김씨는 다시는 교도소에 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배우자와 함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조사부터 참여까지 형사전문변호사가 참여하여 체계적인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여성은 본인을 뒤에서 엉덩이쪽을 쓰다듬고 내렸다고 주장을 하고 김씨를 지목하였으나 그때 함께내린 다른분이 있었으나 김씨로 착각을 하고 신고를 하게된 사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없었더라면 대중교통성추행을 당하더라도 무방비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시간도 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성추행으로 기소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취업제한과 함께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부터 정확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에서 최근에는 3년이하의 징역형으로 대폭 상향됨 만큼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할시에는 조심하시고 대중교통성추행 및 유사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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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나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대중교통성추행이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