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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 지내·불암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판결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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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 지내·불암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판결 승소 사례 

오인철 변호사

승소

부****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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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분들께서는 경남 김해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김해 지내·불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거라고 믿은 채,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수천만원씩의 분담금을 조합측에 지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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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합은 가입당시 의뢰인분들에게,

사업부지를 85%이상 확보하였다는 등의 솔깃한 말들로 의뢰인분들의 조합 가입과, 분담금 지급을 유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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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입 후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분들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해제한 후 기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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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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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해당 경남 김해 소재 지역주택조합과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분들은 사업부지를 85%이상 확보하였다는 분양광고 및 분양사무소 직원의 말을 신뢰하여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 사용권원을 확보한 토지의 비율은 80%에 훨씬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해당 지역주택조합측이 가입계약 체결당시 확보된 토지의 비율이 80%를 초과한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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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해당 지역주택조합측은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 80%를 달성하지 못하여 2019. 3. 8.자 임시총회에서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결국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하다가 의뢰인분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20. 8.28.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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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조합을 상대로, 지역주택조합의 계약을 위하여 의뢰인분들을 기망하였다는 다양한 각도의 법률적 주장을 펼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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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들을 전부 받아들였고, 의뢰인분들께서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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