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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샛강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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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샛강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소송 승소!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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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분들께서는 여의샛강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거라고 믿은 채,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수천만원씩, 총 수억대의 분담금을 조합측에 지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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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합은 가입당시 의뢰인분들에게,

지금 당장 계약하면 원하는 동호수 지정이 가능하다는 등의 솔깃한 말들로 의뢰인분들의 조합 가입과, 계약금 지급을 유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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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입 후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분들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해제한 후 기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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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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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해당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분들이 분양받을 아파트의 동호수를 특정할 수 없음에도 이를 특정하여 분양하고, 이 사건 사업부지 현황과 토지확보비율 및 사업진행상황 등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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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해당 조합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이후 수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조합설립인가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업부지 중 극히 일부 토지의 소유권만을 확보하는 등 조합가입계약상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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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해당 조합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추진위원회에 불과한바, 의뢰인분들은 조합추진위원회의 규약의 적용을 받지 않고 조합을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므로, 조합측은 의뢰인분들에게서 기지급받은 납입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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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계약을 위하여 의뢰인분들을 기망하였다는 다양한 각도의 법률적 주장을 펼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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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분들께서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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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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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해제)에 따른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상당수 진행한 노하우가 있으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승소'의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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