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분들께서는 여의샛강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거라고 믿은 채,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수천만원씩, 총 수억대의 분담금을 조합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해당 조합은 가입당시 의뢰인분들에게,
지금 당장 계약하면 원하는 동호수 지정이 가능하다는 등의 솔깃한 말들로 의뢰인분들의 조합 가입과, 계약금 지급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분들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해제한 후 기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처리결과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첫째, 해당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분들이 분양받을 아파트의 동호수를 특정할 수 없음에도 이를 특정하여 분양하고, 이 사건 사업부지 현황과 토지확보비율 및 사업진행상황 등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점.
둘째, 해당 조합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이후 수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조합설립인가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업부지 중 극히 일부 토지의 소유권만을 확보하는 등 조합가입계약상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
셋째, 해당 조합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추진위원회에 불과한바, 의뢰인분들은 조합추진위원회의 규약의 적용을 받지 않고 조합을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므로, 조합측은 의뢰인분들에게서 기지급받은 납입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 등.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계약을 위하여 의뢰인분들을 기망하였다는 다양한 각도의 법률적 주장을 펼친바,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분들께서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해제)에 따른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상당수 진행한 노하우가 있으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승소'의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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