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소송 기간과 유류분 청구 막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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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 기간과 유류분 청구 막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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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 기간과 유류분 청구 막는 법 

유지은 변호사


최근 민법에 명시된 '유류분'제도를 두고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유류분이란 망인(亡人)이 자신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만큼은 최소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인데,

그러다보니 개인의 재산 처분에 관한 자유를 법이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매 부모를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불효자식이라도 망인의 재산처분 의사와 관계없이 유류분 제도를 이용해 자신의 최소 상속분을 법적으로 보장받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절대 불효자에겐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노라 유언을 했다하더라도 유류분은 유언에 우선하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유류분관련 소송이 지난 10년간 무려 219%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1심 접수 사건만 비교해 볼때 2010년 452건에 불과하던 소송 건수가 2020년에는 무려 1,444건 으로 증가했는데요,

상속인으로서 민법이 보장하고 있는 당연한 권리이긴 하지만 유류분 제도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와 수증자(受贈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해, 가족간 재산 갈등의 단초가 된다는 비판 여론이 많습니다.

결국 유류분 제도가 존재하는 이상, 피상속인이 자신의 의사대로 재산을 처분하고자 한다면 유류분 소송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족간 재산갈등을 방지하고 재산 처분을 피상속인의 의사대로 처리하기 위해 유류분 청구를 막는 방법은 없을까.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 소송과 관련해 소송 기간과 함께 유류분 반환 청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년간 유류분 소송과 관련해 평균적으로 걸린 시간을 따져보니 278.2일 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약 9개월 정도 걸리는 셈입니다.

실무적으로 살펴보면 유류분 청구 소송이 합의 하에 취하되었을 경우에는 약 1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소요되었고 복잡하고 첨예한 사안인 경우에는 최장 25개월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소송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입증해야 할 재산 내역이 많거나 주장과 반박이 오가는 쟁점이 많을 경우입니다.

실제 유류분은 망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까지 상속 개시 시의 가치로 모두 더하여 계산하므로 훨씬 더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결코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자녀말고 재혼 배우자에게만 재산 물려주고 싶다?


재혼 가정인 경우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이 개시되면 재혼 배우자와 전처 자녀들간에 첨예한 재산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피상속인이 자녀가 아닌 재혼한 배우자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주고 싶다면 살아생전에 모든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류분은 생전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도 수증자에게 자신의 부족한 상속분에 대한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를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재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주기 위해 부부가 사망직전 이혼을 하고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형식으로 재산을 재혼 배우자에게 넘겨주었지만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전처 자녀들이 새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한 결과 재판부는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부동산 이전의 실질적 목적이 재산분할이 아니라고 보고 자녀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일부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유류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는 유효한가


만일 피상속인이 살아있는 동안 유류분 반환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 상속인에게 “향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은 어떨까.

그러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망인이 생전에 이러한 확인서를 받아 두더라도 각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설사 상속인이 이러한 확인서를 썼더라도 망인이 사망한 이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상속인들이 증여 재산이나 상속 재산의 내역, 규모 등을 정확히 알려 주지 않았다면, 상속 이후에 한 유류분 반환 청구권 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개시 이후 유류분 반환 청구권 포기를 받을 때는 이러한 점에 주의해서 청구권 포기를 받아야겠죠.



유류분 청구 막는 현실적인 대안은


유류분의 핵심은 공평한 재산의 분배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유류분 청구를 막기 위해서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 상속인에게 유류분 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금액만 미리 증여하거나 유증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도 최종적인 유류분은 망인의 사망 당시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미리 증여한 재산의 가치가 망인의 사망 당시와 비교해 크게 변했다면 의도치 않게 유류분 반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자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민법이 증여 재산보다 유증 재산에서 먼저 유류분 반환을 받아 가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상속 계획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중요하고 가치 있는 재산은 미리 증여하고,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거나 처분이 어려운 재산 등은 유증하는 것으로 상속 계획을 짜서, 설령 유류분 반환 청구를 당하더라도 중요한 재산은 반환 대상이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수증자 입장에서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오는 경우에는 자신의 기여분을 적극 주장해 유류분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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