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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상태에 있는 사람이 이혼소송 제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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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상태에 있는 사람이 이혼소송 제기할 수 있나요 

유지은 변호사


기본적으로 이혼은 부부였던 두 사람이 모두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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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한쪽이 이혼을 거부한다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 법원에 판결을 구할 수 있는데, 이때 유책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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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은 민법이 정하고 있는 여섯가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혼 판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귀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의 이혼 소송 제기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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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혼을 원하지만 연락이 되지 않거나 행방불명이어서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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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이나 행방불명인 배우자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공시송달 절차를 밟은 뒤 이혼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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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법원에서 공시송달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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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차례 당사자가 피고에게 송달 절차를 진행했으나 상대방을 찾을 수 없었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에서 공시송달 명령을 내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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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몇 년째 소식이 불명이고 이혼 소장도 받지 않는 경우, 원고가 원하는 것이 이혼만이라면 대부분 특별한 유책 사유 입증 없이 ​공시송달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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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뇌사상태에 빠진 식물인간이라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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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배우자가 뇌사 상태에 빠져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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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법원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만일 뇌사 상태의 배우자를 악의적으로 유기하거나 방치했다면 원고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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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일 뇌사상태에 있는 배우자의 가족이 이혼에 동의를 하고 있고 뇌사상태에서 호전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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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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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뇌사상태의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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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상태인 배우자가 어떻게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는 걸까요. 또 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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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식물인간 상태인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대리인 선임을 통한 이혼 소송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 배우자를 두고 부정행위를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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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을 알게된 장인과 장모는 하늘이 무너져내리는 것 같았는데요 왜냐하면 딸의 사고로 나온 보험금은 흥청망청 탕진하는가 하면 이젠 아예 대놓고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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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만 부부일뿐 남편으로서 아내를 돌보는 행위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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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씸하다고 생각했지만 의식이 없어 딸이 이 사실을 모르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위안삼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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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딸의 부모는 만일 딸이 자신보다 먼저 사망하게 된다면 자신의 유산을 먼저 사망한 딸을 대신해 사위가 상속권을 물려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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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바 대습상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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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생전 아픈 딸 병문안 한 적 없던 사위에게 재산까지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는 딸의 부모는 어떻게든 딸이 살아있는 동안 사위와 이혼하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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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혼은 부부 당사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식물인간인 딸을 대신해 부모가 대리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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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에는 의사무능력자가 소송행위를 해야하는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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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식물인간인 딸을 대신해 친권자인 부모가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된 뒤 이혼 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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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2(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

①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고 하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경우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다만, 특정후견인 또는 임의후견인도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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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특별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또는 제80조에 따른 탈퇴를 하는 경우 법원은 그 행위가 본인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이혼 소송 전 딸의 성년후견인 지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특별대리인으로 이혼 소송을 대리하기 전에 우선 딸의 친권자인 부모는 딸의 성년후견인으로 먼저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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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년후견인제도는 의사무능력자를 대신해 법적 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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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선정은 가정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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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와 같은 제3자나 공익 법인 등도 후견인이 될 수 있지만 대체로 후견인은 가족 중에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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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후견인이 된다고 해서 피후견인의 재산권까지 마음대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주어진 권한 안에서만 법률행위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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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면 매년 가정법원으로부터 성실히 후견업무를 다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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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인을 신청해 소송 등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면 부모는 딸을 대신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다음에는 이혼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역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법정대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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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에 관한 행위

2. 금전을 빌리는 행위

3.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4. 부동산 처분 및 담보 제공 행위

5. 상속의 단순승인,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6. 소송행위 및 변호사 선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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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딸의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행위 역시 먼저 법원의 허가를 받은 뒤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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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사위의 부정 행위에 대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부모가 딸의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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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판례를 살펴보면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남편을 내버려 둔 채 친정으로 돌아가 버린 후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핀 아내에 대해 아들의 어머니가 특별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며느리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이혼 사유가 명백히 존재하고 나아가 비록 식물인간 상태가 된 남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지만 특별대리인인 어머니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본인의 이혼의사도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혼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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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아내의 부정행위가 명백하기 때문에 식물인간인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을 뿐만 아니라 혼인기간 내 남편의 병간호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산 증식에 대한 기여도가 현저히 적다고 보아 적은 비율의 재산분할만으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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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딸을 대리해 이혼 소송을 벌인다 할지라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판단도 함께 구해야 하므로, 사위의 귀책사유가 인정될만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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