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카메라의 발전, 카메라 크기의 초소형화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숙박업소, 공중화장실, 대중교통 등 다양한 장소에서 불법촬영이 행해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피해자가 자신이 불법촬영이라는 성범죄의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촬영을 하는 행위는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알아보기 01. “사안에 따라 달리 해석되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하면 카메라와 같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이러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본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본인의 사건이 진정 범죄성립이 되는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촬영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노출정도), 촬영을 한 의도, 장소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화장실에서 무릎 아래를 촬영한 경우, 노출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특정부위라고 하더라도 수십차례 반복된 촬영을 한 경우 등에는 본 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사건도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알아보기 02.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한 순간의 실수로, 혹은 진심으로 본인의 행동을 후회하는 경우라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증거가 명백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있는 죄를 계속해서 부인한다면 더욱 불리한 결과만 초래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탄원서, 경제적인 사정 소명자료 등 다양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관건이 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금전으로 죄를 덮으려는 스탠스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되며, 진심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에서도 이미 감정적으로 많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섣부르게 혼자서 연락을 하였다가 아예 선처의 기회조차 날라가 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거이 현명합니다. 특히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기 전에 합의를 완료해 놓는 것이 중요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빠르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알아보기 03. “보안처분도 방어를 해야…”
선처처분을 받았다고 하여도 보안처분은 별개로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전자발찌, 성교육 이수명령 등이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신상정보등록은 필수적으로 내려집니다. 특히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등과 같이 보안처분이 중한 경우 이 역시 방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을 바탕으로 하여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만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일단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선행되어야 각 사건 별 정확한 대응 전략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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