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N번방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의 극한을 보여주는 경우였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부터 시작하여 동영상 유포 등 성범죄의 온상을 보여주어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 때문에 관련 법령의 개정이 이어졌고,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디지털, 즉 모바일이나 온라인 등을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한 번의 실수로 큰 죗값을 치러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초기수사 단계부터 필요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효과적인 법률 조력과 변호를 통해 적절한 방어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디지털성범죄란 통신매체를 통하여 자시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그림, 글, 물건을 상대에게 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촬영 및 유포, 미성년자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범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대표적인 디지털성범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을 한 경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적용을
받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유포행위에는 촬영 대상자 스스로가 촬영을 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상대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도 이를 유포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말, 소리,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신체 사진을 타인에게 전송하는 것 등이 그것인데요. 본 죄에 해당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시청만 한 경우도 성립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아청법 제1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수출한 사람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알면서 소지 및 시청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게 된 경우 혹은 시청한 경우에는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아무리 초범인 경우라고 하여도 기소유예와 같은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위해서는 각 사건 별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가해자의 진심이 담긴반성, 합의, 범죄의 경미한 정도, 경제적 환경 등 다양하고 유리한 양형요소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때 수사기관에 대응하여 혼자서 모든 절차를 처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될 것인데요. 디지털 성범죄를 성공적으로 처리해 온 풍부한 경험을 가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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