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정법원은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 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 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 3 제1항).
2. 가사소송법에 규정된 재산조회 제도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의 재산과 신용 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조회를 받은 기관 등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동법 제67조의 3).
3. 민사 집행 절차에 속하는 민사집행법상 재산조회 제도와는 그 성격이 다르지만, 양자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원이 기관 등에 대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절차적으로 유사한 점이 있고, 따라서 가사소송법 제48조의 3 제2항은 재산조회에 관하여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집행법 제74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재산조회는 원칙적으로 전자 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를 위하여 재산조회 신청 시스템(가정법원 전담 관리자가 조작)과 재산조회시스템(대법원 웹서비스에 설치된 시스템으로서, 법원과 조회 대상기관이 접속하여 재산조회에 관련된 정보를 송수신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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