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 의율에 관한 문제(7)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 의율에 관한 문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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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 의율에 관한 문제(7) 

송인욱 변호사

1. 형법 제114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범할 공동 목적 하에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을 말하는데, 첫째, 범죄단체가 성립되려면 특정한 다수인이라는 구성원들이 필요합니다.

2. 둘째로 구성원들 간에는 일정한 범죄를 범한다는 공동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라 하더라도 그 구성원이 범죄에 대한 공동 목적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일부 구성원에 범죄행위에 관여하게 되었다고 하여 전체 조직을 범죄단체로 볼 수는 없습니다.

3. 셋째로 어느 정도 시간적인 계속성이 필요한데, 일시적인 조직체는 비록 조직성을 갖고 있어도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넷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통솔체계의 유무는 범죄 활동을 하기 위하여 모인 단순한 다중의 집합과 형법상 범죄단체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4명이 어음 사기 범행을 위해 위장 사무실을 열고 은행에 당좌계정을 개설한 후 각각 대표자, 감사, 대외업무 등을 맡기로 한 사안(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 1515 판결), 5명이 도박개장을 공모한 경우(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도 3464 판결), 다수인이 소매치기를 목적으로 모여 실행행위를 분담하기로 약정한 경우(1981. 11. 24. 선고 81도 2608 판결)에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 체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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