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조회 방법과 관련하여, 신청의 경우 재산 명시 절차 종료, 수소법원에 신청서 제출, 조회 비용 예납, 재산조회 결정, 실무관이 조회 대상자의 인적 사항, 조회 대상기관, 조회할 재산, 소급 조회 여부 등을 전산 입력하고, 전담 관리자에게 재산조회 내역 전달, 재산조회 신청 시스템에 입력 또는 송달(전산시스템 사용신청을 하지 않은 조회 대상기관에 대하여는 우편 제도 활용), 각 기관의 회신, 조회 결과 출력하여 본안 재판부에 인계 등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2. 당사자는 전담 관리자에게 직접 재산조회 결과의 열람, 출력 등을 신청할 수는 없고, 재산조회 결과가 사건 기록에 편철된 후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그에 관한 열람, 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외 심리, 결정, 불복, 재산조회 결과의 심판 외 사용 금지 등의 규정 등은 재산 명시제도와 같습니다.
3.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 지급 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기에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되는 바, 이 경우 가집행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권만을 하는 경우 지연손해금과 가집행선고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없지만, 각급 법원의 실무례는 위 3. 항과 동일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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