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비] 이혼 및 양육비소송
[이혼/양육비] 이혼 및 양육비소송
해결사례
이혼

[이혼/양육비] 이혼 및 양육비소송 

오창훈 변호사

양육비 지급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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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결혼 후 두 자녀를 낳고 아이들을 바라보며 결혼생활을 이어 온 의뢰인은 남편의 잦은 폭언과 가끔 자기감정이 격해질 때 나오는 폭력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했고 의뢰인은 아이들이 자는 시간 다시 한번 남편과 언성이 높아지자 남편은 폭력을 행사했고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지만 신고를 해도 그때 잠깐일 뿐 다시 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것에 지쳐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미리내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 진행 방향 및 법무법인 시그니처의 방안

현재 의뢰인과 남편이 거주하는 집이 남편 명의이지만 남편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경제적인 수입이 없었고 매번 남편의 채무 독촉장이 의뢰인을 괴롭히며 의뢰인의 집으로도 배송되며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한 심각하게 받게 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 남편이 집을 나가게 되었고 이혼 소송이 길어지는 거 자체로 의뢰인에게 큰 고통이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현제 거주 중인 집이 남편의 명의이지만 집에 더 이상같이 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주민등록 말소를 진행하였고 남편이 자신의 부모님 집에 들어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소장을 받는 주소 또한 변경하였습니다.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지만 두 자녀가 초등학생, 중학생 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두 자녀에게 각 50만원의 양육비를 청구하여 100만원의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도록 작성 후 모든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처분 결과

모든 청구는 기각되지 않고 받아들여지며 이혼과 매달 양육비 두 자녀에게 각 50만원 즉, 매달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며 소송이 마무리되며 사건이 해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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