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가 된 주택을 임대차한 경우 임차인 보호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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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가 된 주택을 임대차한 경우 임차인 보호 가능한지? 

안정현 변호사


신탁등기가 된 주택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


이사갈 집을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니라 신탁회사가 소유자로 되어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이 위탁자라며 이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기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거주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후 보증금반환과 관련하여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권한은 소유자인 신탁회사에 있고,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위탁자에게 부동산의 임대권한을 부여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신탁회사는 보증금반환의무 등 임대인으로서의 의무가 없다는 점을 신탁원부 등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탁자의 동의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경우에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출 수 있어, 공매 등으로 신탁부동산이 처분된다면 취득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신탁회사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증금반환의무가 없다고 명시한 동의를 하는 경우 위탁자가 아닌 신탁회사에게 보증금에 대한 반환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일 수탁자의 동의 없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이라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위탁자가 돈이 없다면 결국 보증금을 반환받지도 못하고 퇴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신탁부동산의 위험을 고려할 때,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신탁원부상 신탁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신탁회사나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신탁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신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관련 판례 】


위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대내외적 소유권은 신탁등기일인 2008. 6. 19.에 수탁자인 참가인에게 완전히 이전되었으므로, 위 신탁등기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존재하는 위 별첨5 기재 임대차에 대한 임대인 지위만 수탁자에게 승계되고, 위 신탁등기일 이후로는 위 신탁조항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탁자의 사전승낙 등을 거쳐 체결된 임대차만이 소유자인 수탁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62578 판결).



한편, 수탁자의 동의가 없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이었다고 하더라도 신탁계약이 종료되어 다시 위탁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임차인은 그 즉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다44879(본소), 2018다44886(반소) 판결


- 판결요지 -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되지는 않고,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


주택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권한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수탁자에게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위탁자가 수탁자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한 때에는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음이 분명하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다.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는 주민등록으로 제3자가 임차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공시방법이 되려면, 단순히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주민등록에 따라 표상되는 점유관계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3] 갑 주식회사가 을 신탁회사와 갑 회사의 소유인 주택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을 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을 회사의 승낙 없이 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병은 같은 날 위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그 후 갑 회사가 위 주택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정 신용협동조합이 같은 날 위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정 조합이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무 주식회사가 위 주택을 매수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수탁자인 을 회사의 승낙 없이 위 주택을 임대할 수 없었지만, 위 주택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적법한 임대권한을 취득하였고, 병이 위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날부터 위 주택에 관한 주민등록에는 소유자 아닌 병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서 제3자가 보기에 병의 주민등록이 소유권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병의 주민등록은 병이 전입신고를 마친 날부터 임대차를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병은 갑 회사가 위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정 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병이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에 이루어졌으므로, 병은 임차권으로 주택의 매수인인 무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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