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이후 계약파기시 위약금을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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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이후 계약파기시 위약금을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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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이후 계약파기시 위약금을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한 분쟁 

안정현 변호사

가계약금 이후 계약파기시 위약금을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한 분쟁




부동산을 매수하려할 때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하여 아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가계약금만 먼저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계약금 지급이후에 매매계약을 진행하지 않고자 한다면 관행적으로 매도인은 가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고 매수인은 지급한 가계약금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관행을 따르지 않고 매도인은 받은 가계약금만 돌려주려고 한다거나 매수인은 지급한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법원에 판결을 구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또는 위약금 약정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판결례는 매수인이 가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매도인이 마음이 바뀌어 500만 원만 돌려주자 매도인을 상대로 추가로 50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건에서는 위약금의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5가단5988 판결 참조】





1. 사실관계

A(매수인)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를 소개받았고 직접 둘러본 이후 공인중개사에게 매수의사를 밝혔으며, 공인중개사로부터 매매대금이 2억 9,900만 원 정도일 것으로 들었습니다. A는 다음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우선 B(매도인)에게 계약금의 일부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틀 뒤 추가로 4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며칠 뒤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받은 500만 원에 대해서만 반환하였습니다.


2. A의 주장

A는 매매계약이 이미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위약금으로 받은 돈의 배액인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B의 주장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고, 100만 원은 청약의 의사표시일 뿐인데 승낙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추가 400만 원은 송금된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인천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5가단5988 판결)


가.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

법원은 본 건에서 매매계약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①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②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라고 한 사람은 B가 아니라 중개인으로 보이고, B는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매맥계약의 중도금 잔금 지급방법, 액수 및 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④ 500만 원은 통상적인 계약금 액수보다 현저히 낮은 점 등을 들었습니다.


나. 손해배상금(위약금) 지급 의무 인정 여부

설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가계약금을 위약금 내지 위약벌로 하기로 하는 별도 약정이 없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으로 보더라도 A가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약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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