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이버명예훼손죄 변호사로 수많은 고객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사이버명예훼손죄 리뷰 명예훼손죄, 후기 명예훼손죄 사건의 실제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양한 업체의 리뷰에 대한 후기가 하루에도 수많은 글로 게재되고 있는데요, 업체에 대한 리뷰를 마구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사실!
오늘은 기업의 변호사로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사건을 진행한 후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리뷰명예훼손죄 사건 실제사례
많은 분들이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지만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는 기업리뷰인데요. 기업에 대해 공익적인 목적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글을 작성하는 경우는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가중 처벌이 되는데요. 저희 사무실에서는 실제로 기업 혹은 기업 구성원에 대한 비방글을 작성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사례들이 매~우 많습니다.
다만 리뷰명예훼손죄, 후기명예훼손죄의 경우 그 성립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면밀히 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그 실제사례를 몇개 정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리뷰, 후기 작성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 위기에 처한 이야기
[사례1]
갑은 회사인데요, 을은 회사의 고객으로 갑의 서비스를 이용한 후 불만족을 하고, 그 후기를 기재하기 시작했는데요, 감정이 섞인 글이다보니, 그 내용에는 과장과 허위가 섞여 있었는데요. 추가 보강 자료가 필요하여 이에 대해 보강을 요청하였습니다. 갑 업체는 고소를 의뢰하신 후 요청한 자료를 보강하였는데요 기업리뷰의 경우 허위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더불어 지속적으로 기업에 연락하여 기업 및 내부 담당자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는 또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 의사분의 사례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사례2.]
병은 의사입니다. 정은 병의 병원에 내원한 자인데요, 병원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은 계속적으로 메시지 등을 발송하여 병 의사를 괴롭혔는데요. 더불어 카페에 병의 명예훼손적인 게시글을 작성하기도 하였는데요. 경찰에 방문하여 먼저 접수를 하였으나, 사건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병은 바로 멀리서 지인분과 함께 저희 사무실로 찾아주셨는데요, 병은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하셔서 바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전과기록이 남는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래도 정이 처벌되자 병은 다소 위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리뷰명예훼손죄,업체명예훼손죄 법률적 쟁점들
우선 기업이나 업체의 입장이라면 상대방 고객이 괴롭힌 자료들, 명예를 훼손한 자료들 중 명백히 허위인 내용들을 먼저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의뢰인 중에 "자료를 준비할 수 있다"고 하여 고소 진행하였으나 진행 중에 결국 "자료가 없음"으로 확인되어 처벌이 어려운 경우도 종종 생기는데요, 상담시간이 길지 않아 짧은 시간 내에 자료 검토가 어려워, 000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전달가능한 자료 인지 등을 안내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업체 후기 비방글 작성으로 고민이 된다면,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신 경우는 리뷰나 후기 비방글을 작성하여 고소를 당하셨거나 기업이나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인하여 조치가 필요한 기업 등 관계자의 경우일텐데요. 기업이나 업체의 후기가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글 작성이나 글과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글을 쓰시는 분들은 항상 조심하시고 글 작성 등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참 큰 문제입니다만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문장이 누군가에게는 큰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사/명예훼손죄] 리뷰명예훼손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