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가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그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거나,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고통을 가하게 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기산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를 제기하더라도 기각되게 됩니다.
그런데 상간녀·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의 개별사정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기산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남편이 쓴 부정행위 각서 날짜, 소멸시효 기산일로 보아야
원고는 A씨와 B씨의 자녀인데, 아버지 B씨는 2005년부터 C씨와 부정행위로 연인관계를 지내다가, 어머니 A씨가 사망한 후인 2015년에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6년 11월에 아버지의 상간녀인 C씨를 상대로 위자료채권 상속을 주장하며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C씨는 당시 B씨가 A씨에게 써준 각서를 들며 '이미 위자료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과거 B씨는 2011년 8월 C씨에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외간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되었던 것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준 사실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8월에는 B씨와 C씨의 부정행위를 알게되었다고 보아야하는데, 그 때부터 3년이 지난 2016년 11월에야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각서에 '외간 여자'라는 표현이 있을 뿐, 부정행위 상대방이 C씨라는 점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단기소멸시효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각서까지 B씨로부터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각서까지 작성받는 마당에 부정행위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서울동부지법 2016가합11XXXX).

혼인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소송, 소멸시효 기산일은 이혼한 날부터
A씨와 B씨는 1980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데 남편 B씨가 2008년 1월부터 C씨에게 '죽도록 사랑해', '마누라 사랑해'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수십차례 보내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2008년 6월 이 사실을 알게된 A씨와 다투던 중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얼굴, 팔, 다리 등에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가출하여 A씨와는 별거에 들어갔으며, C씨와는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조정기일에서 'A씨와 B씨는 이혼한다'는 내용으로 일부 조정이 성립되었고 별도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C씨는 'A씨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안 날이 2008년 봄 무렵인 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제기한 위자료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혼인파탄으로 인한 위자료청구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혼인파탄으로 인해 손해의 발생을 확실하게 알게된 혼인의 해소시점이라 할 것'이라고 판단해,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보고 C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B씨가 위 폭행사실 외에도 혼인기간 중 수차례 A씨를 때려 상해를 입히거나 물건을 손괴한 일이 있었고, C씨와의 부정행위를 하고 현재까지 동거까지 함으로써 부정한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므로 혼인관계의 파탄은 B씨의 폭행과 C씨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5,000만원을 지급하고, C씨는 B씨와 연대하여 그 중 3,000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수원지법 2013르1XXX).
상간녀·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은 그 사실을 알게된 후 바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민 끝에야 뒤늦게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간녀·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의 소멸시효는 상간녀·상간남을 안 날로부터 3년, 이혼과 함께 또는 이혼소송 후 혼인파탄을 원인으로 제기한 상간녀·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의 소멸시효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종로, 종각, 광화문 등 이혼전문변호사이자 다수의 상간녀·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을 맡아 승소를 이끌어 낸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모든 과정을 대표 변호사가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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