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이은율 변호사입니다.
최근 내연녀의 남편이 없는 틈을 타 내연녀의 집을 몇 차례 방문하였다가 주거침입으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동주거권자 중 1인의 승낙을 받고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는데요(울산지방법원 2020노147). 그러나 이전까지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 남편의 주거 평온을 해쳤다고 보고 주거침입을 줄곧 인정해오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선고된 판례 또한 그러한데요. 사안을 재구성하여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의 재구성
A씨는 2016년 3월 경 친목모임에서 만나게 된 B씨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이미 배우자가 있는 유부녀였는데요. A씨는 B씨의 남편인 C씨가 해외 파견근무를 하는 동안, B씨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B씨의 집에 드나들었습니다. 이에 B씨는 주거침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주거침입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위 사안과 같은 경우 줄곧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동거자 중의 1인이 부재중인 경우라도 주거의 지배 관리관계가 외관상 존재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한 이 같은 법리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83도685)"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지 않는 한, 위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주거침입이 성립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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