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파산신청 기록을 검토하다보면 신청서 접수후 최초로 기록을 접하는 판사님들의 보정명령이 보인다.
신청대리인이 무심코 했다가 자주 지적당하는 보정사항을 나열해 본다.
기본적으로 서울은 채무자중심으로 14가지로(실제 대부분의 채무자는 그중 7-8가지 정도만 내면된다)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제대로 갖추어 내지 않아 보정을 당하면
인상구기고
예납금을 더 두들겨 맞을 수도 있다고 본다.
@채무증대에 경위에 관한 진술서(안내는 경우도 있다. 최소한 1장, 아니 반장이라도 내야)
@세목별과세증명서
분명히 전국단위, 모든 세목기재, 기간 5년인데....
채무자가 부주의해서 담당직원이 서울사람이니 서울시내것만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강조해야 한다.
모 전
법원에서 나누어준 서류를 구청직원에게 디밀어라.
직원도 전국세목발급을 미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 안해보는 초보 직원은...
지방세 세목을 세어보니 총 20개이다.
@ 혼인관계증명서
간혹 나는 결혼도 안했는데 왜 내는가라고 의문이 드는 채무자가 있는데 발급해준다.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상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차용일자내지 구입일자를 하얗게 비워 놓아 000만원을 두들려 맞은 채무자도 보았다. 힘들어도 판결문을 뒤지든 과거의 불기소이유서를 뒤지든, 계금장부를 찾든, 통장을 뒤지든 원인일자는 가급적 역사적 사실이므로 정확치 않더라도 기재를 해야한다.
정확지 않을바에야 차라리 비워두면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시원하게 비워둔, 그것도 한두개도 아니고, 채무목록이 5-10개 정도인데 한개도 채워 넣지 않으면 그것을 보는 사람이 판사라면 무슨 생각이 들까....
결론
14개로 줄여준 것에 부합하여 최대한 성실하게 신청서를 기재하는 채무자내지 대리인이 다수이지만 외려 "나는 모르겠다. 나의 길을 가련다"는 독선적 플레이도 여전히 소수지만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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