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에서 채권자 누락에 대한 대처] 6가지 방법이 있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면책효력확인의소, 면책효력의 항변,추완항소,집행에 대한 이의 및 취소, 청구이의의 소,과감한 재도의 파산신청).
그런데 오늘 고향의 법무사님의 케이스를 상담해보니 다음과 같은 즉시항고를 추가하면 7가지 방법이 가능하겠다. 케이스로 구성해보았으니 실무종사자들은 아주 주의해야 한다.
Q. 현직 법무사입니다. 개인파산면책사건을 의뢰받아 지방법원에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에게 면책결정문을 교부했더니 저에게 갑자기 "법무사님! 서울보증보험이 빠졌씁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제가 검토해 보니 채무자인 의뢰인이 제게 채무내역서를 줄때는 서울보증보험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늘 관성적으로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조회를 맡기었는데 신용조회서에는 서울보증보험이 없어서 신용조회에 나온 채무자만 기재하여 면책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홍변호사님
A. 다행히 법무사님이 제게 전화할때는 즉시항고기간(14일)이 도과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빨리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면책결정의 확정을 저지해야 합니다. 그런연후에 항고심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항고심에서 채권자 목록을 변경수정하여 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의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2명도 장래의 구상채권자이므로 가지번호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연대보증인에 대한 인적사항이 보관되어 있으므로 재판부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회생법도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항고심도 성질상 사실심의 속심 성격이 있으므로 1심에서와 같이 채권자목록 수정변경이 가능하고 사실조회신청도 증거방법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잘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채무자의 지적에 즉시 반응하여 항고를 한 것이 신의한수입니다. 통상 세월아 네월아 하다가 나중에 기간이 지나고 발견하면 법무사(변호사도 마찬가지)의 선관주의의무위반으로 해당채권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직무상과실이 명백하고,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면책효력확인의 소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직 전문자격사의 의뢰인에 대한 소송과실만 문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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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강조한다.
신용조회 맹신말고, 귀찮아도 소송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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