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부산 급여소득자 금지명령 성공 [회생파산전문변호사]
5/3 부산 급여소득자 금지명령 성공 [회생파산전문변호사]
해결사례
회생/파산

5/3 부산 급여소득자 금지명령 성공 [회생파산전문변호사] 

황현종 변호사

금지명령

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도산(회생,파산)전문 변호사입니다.

황변호사는 최근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의뢰한 의뢰인에 대한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50대 후반의 회사원입니다.


의뢰인은 젊은 시절 친구,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는 것을 좋아해 가정에 소홀하다 보니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생활해보려고 했지만 혼자 생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생긴 채무는 점점 더 늘어났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자를 도저히 변제하기 어려운 시점이 되어서야 황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채무는 2억 8,000만원 상당으로 매우 많았으나 대부분 이자로 원금은 6,000만원 정도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당한 소득이 있어 변제계획안을 만들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황변호사는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잘 정리하여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채무자 회생법은 아래와 같이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채무발생 원인과 변제율 압류상황 등을 고려해 금지명령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산지방법원은 엄격한 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중지명령)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뢰인은 금지명령을 받고 급여압류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 개인회생절차를 무사히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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