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도산(회생,파산)전문 변호사입니다.
황변호사는 최근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의뢰한 의뢰인에 대한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운동선수로 현재 실업팀에서 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 시절 친구들과 스포츠 토토에 빠져 채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실업팀 선수로 고정적인 급여를 받으며 채무를 변제하였지만 이자가 쌓이는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황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채무는 5,200만원 상당이었고 의뢰인의 소득도 비교적 괜찮았기 때문에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황변호사는 변제계획안을 만들어 개인회생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잘 정리하여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채무자 회생법은 아래와 같이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채무발생 원인과 변제율 압류상황 등을 고려해 금지명령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산지방법원은 엄격한 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중지명령)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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