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여성이 자고 있거나 혹은 술에 만취해 정신을 잃고 자고 있는 상태에서 남성이 여성의 몸을 만진다면 강제추행, 여성의 성기에 손가락 등을 삽입하면 준유사강간, 성기 삽입을 한다면 준강간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통상 이러한 범죄는 피해 여성이 깊이 잠들어 의식이 없거나 술에 만취해 기절할 정도의 상황에서 인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피해 여성이 의식이 있거나 일상적인 대화를 하거나 평소의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고 보아 준강간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피해 여성이 의식이 있었고 평소와 같이 행동했더라도, 그런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 (이른 바 블랙아웃, 필름이 끊겼다고도 합니다)였다면 그와 같은 상황하에서 남성의 성적 접촉은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관계
- 남성이 새벽 귀가를 하던 중 우연히 길에서 만난 여성에게 예쁘다면서 말을 걸었고 2~3분 대화를 나눔
- 두 사람이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여성은 술집에서 테이블에 엎드려 자기 시작
- 여성이 모텔에서 자자고 했고 남성은 여성과 모텔에 투숙
- 그러나 여성은 남성을 만나기 전 이미 소주 2병을 마시고, 친구들과 함께간 노래방에서 외투와 휴대전화를 둔채 사라졌던 것
1심 판단
- 여성이 추운 겨울에 외투도 입지 않고 노래방에서 나왔고, 일행과도 인사도 없이 나와버린 것 등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보아, 남성에게 유죄 선고
2심 판단
- 모텔 CCTV에 여성이 비틀거리거나 부축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이동한 점
- 두 사람이 모텔방에 편안하게 들어갔다는 종업원 진술
- 여성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 남성에게 무죄 선고
대법원 판단
- 피해 여성이 소지품이나 일행을 당시 찾지 못했고, 모텔에서 처음 만난 남자와 투숙했음에도 잠이 든 점, 경찰이 모텔방에 찾아왔는데도 옷을 벗은 상태로 잠든 점 등에 비추어 심신상실 상태라고 판단
-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는 아니지만 알코올 영향으로 추행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면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함
- 유죄 선고
이와 같이 피해 여성이 의식이 있었고 겉으로 볼 때 멀쩡하게 걷고 행동을 했다고 해도, 피해 여성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정황을 볼 때 여성이 심신상실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준강간,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사 사안에서 비교 검토해 보시기 바라며,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성폭력 전문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 조력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현종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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