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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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 무죄
해결사례
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유사수신행위 무죄 

오현종 변호사

무죄

서****


1. 사건 경위

- 실물이 없이 금매수를 하는 사업을 한다고 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를 하방으로 계속 모집할 수록 수당이나 수익금을 받게 되는 사업에 가담한 피고인

- 그러나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경찰 신고

-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기소됨

- 다른 피고인들의 매출액까지 공범으로 기소되어 전체 피해액 20억원 정도



2. 결과

- 1심 무죄 선고

- 검사 항소 포기



3. 변호사 한 마디

-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피해액이 대부분 크고, 내가 가입시킨 투자자나 회원이 아닌데도 사업체를 같이 가담하여회원 모집을 했다면 공범인 것으로 보아 피해액 전액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유죄가 선고될 경우 형량도 5~6년으로 높게 나오고 구속되는 비율도 아주 높습니다.

- 그렇지만 유사수신행위의 개념을 따져보면, 장래에 출자금 원금 반환을 약속한 적이 없다거나 투자자가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사안의 경우도 그러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건입니다.

-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법정 구속 가능성이 높고, 형량도 세게 나오므로 변호사 조력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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