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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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수 기소유예 

오현종 변호사

기소유예

천****


1. 사건 경위

- 성인 남성이 SNS를 하다가 조건 만남을 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여성과 채팅을 하게 됨

- 이 여성은 미성녀자였고 남성이 서로 만나기로 약속하고 만남

- 현장에서 여성이 조건 만남을 거부하였으나 일부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여성이 경찰에 신고

- 남성은 강제추행,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입건됨



2. 결과

- 강제추행 무혐의

-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기소유예



3. 변호사 한마디

- SNS를 통해 미성년자가 먼저 성인 남성을 상대로 술이나 담배를 사달라고 하면서 조건 만남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고 성인 남성들이 이를 시도하다가 미성년자 성매수로 형사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실제로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성을 사기 위하여 접근하거나 조건 만남을 하자고 권유만 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을 산다는 것은 성관계 외에 키스나 만지는 행위 등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기에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으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 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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