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학교폭력사건은 아이들의 사건이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진행이되고 있고, 성인들의 범죄와 다름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변호사님의 경우 학교 명예교사로 활동하시기도 하셨고, 강남에 위치한 초등학교 강의 등을 활발히 하고 계셔서 다양한 미성년자 아이들의 사건에 관심을 갖고 계시기도 한데요.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멀리 지방에서 아이들 사건으로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하셔서 진행한 실제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학교폭력사건 실제사례
학교폭력사건의 경우 굉장히 그 범위가 다양한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사이버폭력사안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물리적폭력도 발생하지만 사이버폭력을 일삼는 경우가 더 많기도 한데요, 이럴때 당황스러운 것은 사이버사건에 대하여 이것이 학교폭력인지, 범죄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되지 않는 점 때문인데요.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가 1~2명에 그치고 대부분 자녀의 복리나 장래 등에 대하여 매우 걱정하시는 분위기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변호사 등 전문가를 찾으시는데요.
이번 사안에서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께서 주변분의 소개로 사무실에 방문하셨고 자녀들간에 물리적 폭행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사이버상의 사건들이 발생한 사안인데요.
지방이다보니 이러한 사이버 사건에 경험이 있는지 등부터, 다양하게 검토할 부분이 많았고,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했는데요.
사이버폭력 사건의 경우 아이들의 장난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어서 피해 학생의 부모만 많이 불안해지고 학교에서도 사실상 관리의무 등이 있어 난처할 수 있다보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이란?
법률적으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 처벌변호사
학교폭력사건의 처벌은 서면사과, 피해학생의 신고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조치, 학교봉사, 사회봉사,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폭력사건이 참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장난 같은 사안은 아닌 이유가 또 있는데요,
경험상 소년 전과들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전과가 생기는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학생일 때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계도의 가능성이 있으나 성년이 된 이후에는 그 계도 가능성이 낮아지기에, 부모님들께서도 사안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훈육하신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문제 발생시 어떻게 해결해야할까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은 현재 사안이 학교폭력 문제가 법률적으로 "학교폭력"의 범주에 드는 것인지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는 변호사가 판단하는 영역이다보니 사건 진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학교 폭력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어 경찰사건과 동시에 학교폭력위원회 사건으로 2건의 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 대응하고 준비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사건의 피해자라면, 경찰신고 접수가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형사접수 후 학교폭력신고 절차로 진행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에 대한 상세내용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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