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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로 구치소 수감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가 작년 6월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신고가 되었고 3차례 소환장/의견서를 보내와서 언니가 의견서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후 법원 출석하라 연락이 왔고 언니 직업이 각 지방으로 출장다녀서 출석을 못하고 4번 불출석이 된 후 작년 10월 구속영장반환제출이 되었고 올해 3월 또 한번 되었습니다. 언니는 공무집행방해죄로 몇번 벌금을 낸 상태라 이번건도 벌금이 나온 줄 알고 벌금을 내었으나 뒤늦게 수배중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어 갑작스럽게 술취한 상태에서 수감이 되었습니다. 언니가 오랬동안 정신과 약을 먹고 있고 술만 먹으면 사고를 쳐서 벌금도 많이 낸 상태입니다. 코로나 19로 2주간 창문도 없는 독방에 있어야 한다는데 현재 불안상태를 호소하여 교도관분이 하루에 한번씩 전화연결을 해주는 상태이며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보석금 신청을 하여 나가는 방법을 생각해보라고 할 정도인데 2주간 격리때문에 공소장을 신청하려 하여도 위임장때문에 2주를 기다려야하고 할수있는 일이 없는 상태이며, 언니가 이때 동안 모아둔 돈도 없으며 저 또한 큰 돈을 모아둔 상태가아니고 어머니도 파산중이라 국선 변호사분을 써야하는 상황입니다.이런일이 처음이다보니 어떻게 해야할지 무얼 물어봐야할지 모르겠어요. 언니는 현재 서울 구치소에 있으며 저는 대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라 서울로 왔다갔다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1. 공무집행방해죄 보석금이 얼마정도 나오는지 대략적으로라도 알고싶습니다. 2. 국선변호사님만으로도 벌금형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언니가 오랬동안 정신과 상담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이며, 수감된적은 없어도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신고로 벌금낸적이 많습니다.) 서울로 급히 올라가 법원과 구치소에 이것저것 물어보았는데 본인이 아니면 확인 하기도 힘든 사항이 많고 바쁘시다보니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물어도 답변듣기가 힘들었어요... 법원에있는 상담하는 곳에 물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좋게보지 않기때문에 사설 변호사님을 쓰는게 좋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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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언니분께서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집행방해죄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초범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이미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라도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공판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셔야 할 것입니다. 3. 우리 검찰과 법원은 공무원에게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그 보호법익이 국가의 공무 집행의 절차적 보장 등의 공익이기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합의에 이른다고 하더라도(실제 합의 이르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자체만으로 당연히 선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니분께 공무집행방해의 혐의가 인정되여 현 상황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이에 공판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셔야 합니다. 정신과적 문제가 있으시다면 재판 중에 정신감정의 진행 여부도 검토를 해보아야 하고, 그 이외에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른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사정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고액의 벌금형 보다는 집행유예의 판결이 최선의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5. 국선변호사님이 사건을 진행한다고 해서 당연히 안 좋은 결과가 도출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사건을 진행하는 국선 변호사님이 한 건에만 신경을 많이 쓰기는 힘들기 때문에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변호사 선임비용 보다 더 많은 지출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 고려하여 판단 하시기를 바랍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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