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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후 항소 항소후 민사

안녕하세요. 저는 형사 상해사건[폭행] 피고입니다. 상대방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여성. 상대방은 남자가있고 그남자가 그냥 평범한 오빠라 소개를하여 소개받았고. 식사자리도 함께. 그후 모든사실을 알았고 너무화가나 우발적으로 상대 폭행. 상대는 변호사선임후 즉시 본인을 고소. 과장되고 허위적인 피해사실. 1주짜리. 2주짜리. 상해진단. 정신과 진료후 4주 늑골 골절4주(실금) 도합 14주 진단 발급. 제출. 법원에서 판사는 상해 진단 늑골골절4주만 인정. 검사구형 1년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합의금의 과도. 4000만원. 합의금에 변호사선임비용 포함. 과도한 합의금으로 합의결렬 피해자 형사공탁 거부. 선고전 500 만원을 피해자 계좌에 임의적 입금. 선고후 마지막날인 오늘. 검사의 항소장 접수되었음. 대법원 포털 사건검색을통하여 확인. 민사를 기다리던중. 검사가 항소를 진행하기에 초조함. 피해자가 검사에게 항의와 민원을하였기에 검사가 마지막날인 오늘 항소를 접수한것인지 검찰의 평소 관행인것인지. 징역8월에 집유2년 사회봉사80시간이 결코 작지않다고 생각하지만 피고인은 항소생각이없었는데. 조금전 야간당직실에 피고인저도 항소장제출. 그리고 본인은 초범. 범죄및 벌금의 기록없음. 양형자료인 반성문을 포함 사후 장기및신체기증서! 사건발생전 3년여의 봉사활동경력확인서! 지인들의 탄원서. 부모님 탄원서 제출. 질문 1. 선고후 검사의 항소는 관행인지 피해자가 진상을떨어 마지못해 한것인지. 2. 항소후 진행은 전처럼 공판단계후 선고인지. 3.결과가 궁금. 4. 원칙적으로 피해자 형사변호사선임비. 민사변호사 선임비를 본인이 부담해야하는지. 5. 본인은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항소전 재판은 약7개월 소요. 항소재판도 그렇게 오래걸리는것인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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