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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외국인이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으나 국내법이 미비하여 제대로 된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업무방해죄, 개인정보 유출 등의 기타 범죄를 함께 저질러서 이 죄목으로 고소 고발을 해 강제 추방이나 입국 금지 처리라도 시킬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 고발 조치를 두려워한 것인지, 가해자가 외국으로 먼저 출국한 상황인데요. 언제 어떻게 다시 한국에 들어와 피해자를 괴롭힐지 모르는 상황이라 입국 금지 명령을 받게 할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이라도 한국에서 저질렀던 범죄로 고소 고발할 수 있나요? 입국 금지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애초에 스토킹 범죄 국내 처벌이 강경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할 뿐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