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선불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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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선불금 사건 

안정현 변호사


"유흥업소 선불금 사건"


☞ 유흥업소에서는 업주들이 자신이 직접 또는 사채업자들을 통해 접객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선불금'이라고 합니다.


접객원은 유흥업소에 취업하면서 윤락행위를 전제로 하여 선불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고율의 이자가 부과되어 변제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성매매 유인 및 강요의 수단으로 선불금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전을 빌리고 갚기로 한 것은 사실이므로 사채업자가 이를 변제하라고 소송을 해오는 경우 적절하게 항변하지 못한다면 법원에서도 패소하여 전부 갚아야 할 채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불대여금소송에서 피고가 될 시 대처방안 



1. 민법 제103조 위반임을 주장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가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27495 판결 참조).



2. 소멸시효 주장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이 적용되어 10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항변할 수 있으며, 사채업자 등 대부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자에게 금전을 빌린 경우에는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을 주장하여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3.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의 신분증을 몰래 가지고 대리인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대리권 수여행위가 없었음을 이유로 민법 제130조에 의해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4. 입증의 문제

다만,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에 대해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위와 같은 항변사항에 대해서는 주장하는 사람이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문제가 남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마다 어떠한 방향으로 항변하고 입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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