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를 상대로 과거부양료를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이혼한 배우자를 상대로 과거부양료를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해결사례
가사 일반이혼

이혼한 배우자를 상대로 과거부양료를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이은율 변호사

승소

전****


[이혼한 배우자를 상대로 과거부양료를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한 관계라면,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서로의 생활을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 판례는 이 상호부양의무가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라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결혼 후 아이를 낳아 기르느라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있습니다. 반면 이 여성의 배우자는 회사에 다니며 매월 200만 원 씩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부양의무자, 아내는 부양을 받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기와 같은 정도로 생활할 수 있도록 상당한 정도의 생활비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혼인생활 중 생활비를 주지 않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아내 분께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와는 별도로 과거의 부양료까지 청구한 사례입니다. 이 분은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셨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안의 재구성

A는 자영업자였으나 건강이 악화되면서 수입이 거의 전무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본인의 수입으로 생활비를 충당해오던 A는, 이대로는 가계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 배우자인 B에게 매월 150만 원의 생활비를 달라고 요청하였는데요. B는 3개월 정도 생활비를 주다가 “내가 벌어다 준 돈은 다 어디에 쓰고 나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하느냐?”며 생활비를 주지 않기 시작하였습니다. 급기야 A는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과거의 부양료까지도 청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떻게 해결했을까요?

법무법인 대세는 앞서 A가 B에게 부양료를 한 차례 청구한 적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가계를 운영하기 어려우니 생활비를 달라고 요청하였던 적이 있었던 것이지요.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가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라고는 해도,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에게 어떠한 형식으로든 부양료를 청구한 적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부양료를 청구한 때로부터 혼인관계가 종료되는 때까지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에 법무법인 대세는 A와 B 각각의 수입, 생활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A가 B에게 생활비를 요청한 때로부터 혼인관계가 종료한 때까지의 부양료를 임의로 산정, 부양료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의 판단

법원은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혼인이 지속되는 한 부양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대방은 법률상 배우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면서, B씨가 A씨로부터 부족한 생활비의 지급을 요청받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지게 된 때로부터의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청구인에게 총 51,5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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